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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2.18. 결정

성지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건1449 사건명 : 성지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지건설 주식회사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96번길 51-9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5. 2.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성지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자신보다 적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ㅇㅇㅇㅇ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냉난방기공사를 건설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신고인 ㅇㅇ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및 수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수장공사를 건설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현황 5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들을 신고인들에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각주>4</각주>은 2021.7.16. 신고인 ㅇㅇㅇㅇㅇ에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위탁한 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목적물을 2021.12.30.부터 2022.12.31.까지 총 6회에 걸쳐 수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05,39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22.9.8.부터 2024.6.3.까지 하도급대금 453,893,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003,4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7 피심인은 2021.11.17. 신고인 ㅇㅇㅇㅇ에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위탁한 후,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목적물을 2021.12.30.부터 2023.2.28.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91,25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22.9.8.부터 2024.6.3.까지 하도급대금 537,919,000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5,686,9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9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8 다만, 신고인 ㅇㅇㅇㅇ는 2024. 10. 17. 피심인의 채무자가 공탁한 금액을 법원으로부터 지급 받아 채권의 일부(96,842,139원)를 회수하였는데,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재산정 내역(ㅇㅇ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9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9 위와 같은 사실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신고인들 및 ㅇㅇㅇㅇㅇㅇ㈜ 제출 공사대금 미지급액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7</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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