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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0. 27. 결정

성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1460 사건명 : 성지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지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80-13 대표이사 강재현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 성지건설(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수급사업자인 동재종합개발(주) 등 8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인 동재종합개발(주) 등 8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동재산업개발(주) 등 8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교부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동재종합개발(주)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3>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금호교통회관 현장의 목재휀스” 등 3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백만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계약시에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위탁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된다 할 것이다. (나) 피심인의 서면 미교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별도의 하도급거래행위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공사 시공전에 마땅히 계약서면을 교부함이 타당하고, 만약 공사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대금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불비로 분쟁발생시 수급사업자로서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개연성이 많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 (1)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김포 양촌 EZEN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 5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발주하면서, 최종 입찰업체 중 1개 업체를 선정한 후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표 4> 최저가 입찰금액 및 하도급계약금액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원사업자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경쟁입찰 해당 여부 피심인은 각종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건축사업본부에서 입찰에 참여시킬 소수의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설명을 하고, 참여업체로부터 밀봉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각주>2</각주>을 채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명경쟁입찰은 경쟁입찰유형 중 하나이므로 피심인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해당 여부 피심인의 하도급계약 체결방법은 각 공사의 특성에 맞는 입찰예정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설명을 한 후, 선정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접수하여 가장 낮은 금액의 견적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견적대비 입찰방식을 채택하면서 공사예산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급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행예산을 이유로 합리적 사유없이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하나비앤씨(주) 등 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심인은 이에 대해 피심인의 실행예산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이 성립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자로, 낙찰금액은 계약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후 합리적인 사유없이 피심인이 낙찰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하게 결정된 낙찰금액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피심인의 실행예산은 공사진행을 위한 예산금액이기는 하나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산출한 입찰금액과는 무관한 자체예산에 불과하므로 이 예산을 이유로 최저입찰가 보다 낮게 결정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실행예산을 감안하더라도 최저가로 낙찰된 1개업체의 최저입찰가액이 5개업체 중 4개업체는 실행가격 이내이므로 “견적서 제출업체 중 예정가격 범위내이며, 최저가 투찰업체를 원칙으로 한다”는 현장설명서상의 지명경쟁입찰 선정기준에 의해 최저가 금액대로 낙찰업체 및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야 함에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최저가금액을 다시 가격협상을 통해 당초 최저가 입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최저가와 경쟁입찰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나. (1).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11.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위 3. 나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각각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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