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성지산업(주)는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자신보다 적은 (주)○○○ 등 13개 사업자에게 접속용 전자부품의 샘플제작 또는 임가공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한편, (주)○○○ 등 13개 사업자는 전자부품의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접속용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4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4 한편, 이 사건 관련 13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관련 수급사업자 일반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4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피심인의 위탁물은 접속용 전자부품 제조임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2011년 하반기) 5 피심인은 조사 대상기간인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 동안 위 13개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를 포함하여 총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접속용 전자부품의 샘플제작 또는 임가공을 위탁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의 하도급 거래금액은 총 2,461백만 원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서면 미발급 행위 6 피심인은 2009. 1. 5.부터 2011. 10. 10.까지 기간 동안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접속용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표3>과 같이 당해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작성ㆍ발급함이 없이, 피심인과 당해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대금의 지급기일 및 지급방법 등이 없는 주문서만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3> 서면 미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4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이후, 피심인은 2014년 2월 중순경 위 4개 수급사업자 중 □□□□<각주>2</각주>를 제외한 3개 수급사업자와 거래기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당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였다. 8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서면 미발급 내역, 거래기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서류 미보존 행위 9 피심인은 <표4>와 같이 1997. 1. 2.부터 2011. 1. 3.까지 기간 동안 ㈜에이치티씨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임가공 형태로 접속용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작성ㆍ발급한 거래기본계약서<각주>3</각주>를 당해 9개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인 2014. 1. 3.에 폐기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4> 서류(거래기본계약서) 미보존 내역 (2014년 1월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4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0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서류 미보존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 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1. 6. 27. 대통령령 제22989호)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 제9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 8.(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1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당해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4</각주>12 따라서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 행위가 성립하려면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당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피심인과 당해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당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서류 미보존 행위 13 법 제3조 제9항과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당해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따라서 피심인의 서류 미보존 행위가 성립하려면 피심인이 기본계약서 등과 같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당해 하도급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서면 미발급 행위 여부 15 피심인은 이 사건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당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피심인과 당해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당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였어야 한다. 16 그러나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접속용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의 지급일시 및 지급방법 등의 법정기재사항 일부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어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으로 볼 수 없는 주문서만을 발급하였는 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해당한다. 나) 서류 미보존 행위 여부 17 피심인은 이 사건 제조위탁을 하면서 작성ㆍ발급한 거래기본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당해 하도급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였어야 한다. 18 그러나 위 2.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 등 9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작성ㆍ발급한 거래기본계약서를 당해 하도급거래 종료일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2014. 1. 3.에 폐기하였는 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서류의 미보존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1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9항과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0 피심인은 2015. 1. 15.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고,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9항과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