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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2.21. 결정

성찬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광사1531 사건명 : 성찬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찬종합건설 주식회사 광주 서구 운천로 31번길 18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19. 1.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참조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2016. 9. 1. “순창 온리뷰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각주>3</각주>및 2016. 11. 9. “풍암동 캐슬온리뷰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미장ㆍ방수 공사”<각주>4</각주>를 아래 <표 2>와 같이 ○○○○에게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라.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5 피심인은 이 사건 제1, 2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던 중, 2017. 9. 8. 이 사건 제1, 2공사대금 일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심인이 ○○○○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각주>7</각주>은 아래 <표 3>, <표 4>와 같다.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8</각주>, 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표 3> 이 사건 제1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표 4> 이 사건 제2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6 이 사건 제2공사의 목적물 인수금액은 578,000,000원이다.<각주>10</각주>(소갑 제4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이 사건 제1공사 관련 7 피심인은 2016. 9. 1. ○○○○에게 이 사건 제1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제2공사 관련 8 피심인은 2016. 11. 9. ○○○○에게 이 사건 제2공사를 건설위탁 하였으며, ○○○○은 2017. 9. 30. 위탁받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9 이후, 피심인은 2018. 2. 8. 아래 <표 5>와 같이 '최종설계변경통보’라는 내용으로'세부공종내역서’를 첨부하여 정산금액이 578,000,000원 임을 ○○○○에게 통보하였다. <표 5> 피심인 정산내역 통보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 제출자료 10 피심인은 이 사건 제2공사의 정산금액이 578,000,000원 임을 통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6,468,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11 한편, ○○○○은 이 사건 제2공사의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공사 관련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2공사 관련 13 피심인은 ○○○○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6,468,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4 또한 ○○○○은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제2공사의 하자보수이행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1</각주>15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제2공사의 미지급금 36,468,620 중 하자보수보증금액 28,900,000원<각주>12</각주>을 제외한 7,568,620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6 (가) 피심인은, 자신이 2018. 2. 8. 최종 설계변경금액 578,000,000원으로 통지한 정산내역은 ○○○○로 하여금 세부 정산서를 작성한 후 자신을 방문하라는 취지로 발송된 문서로서 확정된 정산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제2공사의 최종목적물 인수금액이 578,000,000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7 그러나 아래 사항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공사 금액은 578,000,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18 첫째, 이 사건 제2공사가 2017. 9. 30. 완료된 이후 정산문제로 ○○○○과 이견이 있던 중 2018. 2. 8.에 이르러 문서를 통해 최종 설계변경 금액이 578,000,000원임을 자신이 인정하고 ○○○○에게 명확히 통보한 점 19 둘째, 위 최종 설계변경 통지에는 물량의 증감 및 추가공사 등이 포함되어 구체적 수치로 표시된 '세부공종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20 셋째, 피심인은 2018. 2. 8. 최종통보 이후 위 금액이 정산금액이 아니라거나 내용을 변경해야겠다는 어떠한 통지도 없었던 점 21 (나) 피심인은 ○○○○이 자신의 지시 또는 설계변경 없이 아래 <표 6>과 같은 내역의 추가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해당 추가공사금액을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경우 지급하여야할 잔여 하도급대금은 없으며, 오히려 130,814,820원이 초과하여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표 6> 추가공사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22 그러나 피심인이 2018. 2. 8. 통보한 '세부공종내역서’에는 피심인의 지시 또는 설계변경 없이 ○○○○이 수행하였다는 추가공사 ① ~ ③, ⑫ ~ ⑭번 공종이 아래 <표 7>과 같은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추가공사 ④ ~ ⑪번 내역의 경우 아래 <그림 1>과 같은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표 7> 추가공사 ① ~ ③, ⑫ ~ ⑭번 공종 반영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그림 1> 추가공사 ④ ~ ⑪번 반영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23 이는 피심인 스스로가 ○○○○이 시공한 추가공사 내역을 인지하고 해당내역이 정산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단순히 계약내역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산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곤란하다. 24 나아가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이 초과지급 되었다는 주장<각주>13</각주>은 2018. 2. 8. 자신이 통보한 '세부공종내역서’의 물량, 단가 및 추가공사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산출한 주장으로서 위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근거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다. 25 따라서 잔여 하도급대금이 없고 오히려 130,814,820원이 초과지급 되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공정위 조사 이후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일방적 주장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이 사건 제1공사 관련 26 피심인은 2016. 9. 1. ○○○○에게 이 사건 제1공사를 건설위탁 한 후, 일부 하도급대금 910,000,000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현금 및 대물로 지연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9,902,702원을 아래 <표 8>과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8> 이 사건 제1공사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제2공사 관련 27 피심인은 2016. 11. 9. ○○○○에게 이 사건 제2공사를 건설위탁 한 후, 일부 하도급대금 541,531,380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현금 및 대물로 지연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4,262,092원을 아래 <표 9>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9> 이 사건 제2공사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1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2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4,164,7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9 피심인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잔여 하도급대금이 확정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피심인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피심인이 ○○○○에게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당시 발생되는 것으로서 지연이자를 상계할 만한 정당한 권원이 존재하지 아니한 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처분 30 피심인의 위 2. 가. 와 나. 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이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38,768,620원과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할 것을 명하고, 피심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44,164,794원도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1 피심인은 2018. 11. 2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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