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찬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광사1993 사건명 : 성찬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년 ○월 ○일생, 성찬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시 ○구 ○○로 ○○-○ 심의종결일 : 2021. 7.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찬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2014. 8. 19.부터 2018. 1. 12.까지 ○○○○○○○○○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7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지급하지 아니한 ① 하도급대금 1,163,518,299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 ②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88,007,698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다. 2. 시정조치불이행 2 성찬종합건설은 2020. 6. 30.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20. 10. 12. 및 같은 해 11. 2.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4. 고발 4 피심인 ○○○<각주>4</각주>은 성찬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을 고발함이 타당하다.<각주>5</각주>5. 결론 5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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