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7.27. 결정

㈜세계로마트, ㈜세계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가1120 사건명 : ㈜세계로마트, ㈜세계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세계로마트 서울 도봉구 도당로 75 대표이사 양ㅇㅇ 2. 주식회사 세계로유통 의정부시 호동로 53 대표이사 양ㅇㅇ, 임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3. 7.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세계로마트 및 주식회사 세계로유통<각주>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각주> 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자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사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종합 소매업종 개관 1 2020년 국내 유통시장은 전년 대비 0.43% 증가에 그치며 매출액 475조 2,000억 원을 기록하였다. 전문소매점은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전년 대비 9.93% 감소하였고, 백화점과 면세점은 내점객 수 감소로 전년 대비 각각 9.90%, 37.62% 감소하였다. 그러나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는 가정식 확산에 따른 식료품의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5.18%, 4.17% 증가하였으며, 편의점은 근거리 및 소량구매 선호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23% 증가하였다. 무점포 소매점은 온라인을 통한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24.24% 증가하여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표 2> 국내 유통시장 구조 (단위: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KISLINE 종합소매업 보고서(2021. 12.) 2) 슈퍼마켓 시장 현황 2 슈퍼마켓이란, 편의점과 대형할인점의 중간규모로 주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의 일종으로 대형할인점 등과 같은 대규모 점포와는 달리 슈퍼마켓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네 구멍가게부터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까지를 통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3 국내 슈퍼마켓 산업은 대형 할인점이 포화 상태에 이른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성장하여 왔으나,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로 성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슈퍼마켓 시장은 근거리 유통채널에 대한 선호도 향상, 프리미엄 먹거리 및 조리식품 등 신선식품 수요 증가, 재난지원금 사용 대상 효과 등의 요인으로 전반적인 구매가 확대되어 전년대비 5.18% 증가한 46조 4,67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4 국내 슈퍼마켓 산업은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기업체인형 스토어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존 할인점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끌어왔던 유통업체들이 할인점 시장의 포화와 입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SSM 및 소형점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슈퍼마켓 업계 내 2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기업형 슈퍼마켓은 롯데쇼핑의 롯데슈퍼, 지에스리테일의 GS더프레시(구 GS슈퍼마켓), 홈플러스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의 에브리데이리테일, 서원유통의 탑마트, 수협유통 등 6개사가 있다. 5 2020년 주요 업체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가장 많은 SSM 점포를 확보하고 있는 롯데슈퍼가 29.8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원유통이 27.15%, 이마트에브리데이가 23.31%, GS더프레시가 18.52%의 점유율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3> 주요 슈퍼마켓별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KISLINE 종합소매업 보고서(2021. 12.) 2. 위법성 판단 가.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세계로마트는 2021. 1. 1. ~ 2021. 3. 31. 기간 동안 ㈜수연 등 10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거래<각주>2</각주>방식으로 매입한 236,963개 상품을, 피심인 세계로유통은 2019. 1. 1. ~ 2021. 3. 31. 기간 동안 ㈜거원유통 등 146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매입한 2,352,311개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요청서 등이 없이 반품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반품행위’라 한다). <표 4> 피심인 세계로마트의 지점별 반품 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피심인 세계로유통의 지점별 반품 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세계로마트의 지점별 반품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세계로유통의 지점별 반품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 세계로마트 상무 오ㅇㅇ 및 피심인 세계로유통 부사장 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들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관련 법리 3 법 제10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②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③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고(법 제3조 제2항 참조),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각주>4</각주>3) 피심인들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여부<각주>5</각주>5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6 첫째, 납품업자는 피심인들과의 계약을 통해 장기간의 안정적인 상품 공급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 상품대금 지급능력이 일정 이상 보장되어 거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과의 계약 유지를 희망하게 된다. 7 둘째, 납품업자는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한다는 인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피심인들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인 거래를 원하며, 피심인들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처 확보도 용이하지 않다. 8 셋째, 납품업자는 피심인들에게 브랜드 파워가 높은 상품뿐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낮은 상품, 인지도가 낮은 신상품 등도 함께 납품하고자 하는데, 피심인들은 납품업자의 상품을 진열하는 위치나 방식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 사이에는 상품의 판매에 있어 본질적인 사업능력의 격차가 존재한다. 9 넷째, 비록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도 좋은 납품업자라 하더라도 피심인들의 입장에서 납품업자는 같은 품질의 동종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쉽게 대체가 가능한 반면,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영업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반품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0 위 2. 가. 1)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납품업자들이 납품한 상품에 대해 반품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볼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반품행위에 있어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2 ① 이 사건 반품행위와 관련한 거래는 직매입거래에 해당하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된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경우가 아니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②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피심인이 납품업자들과 납품계약 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③ 이 사건 반품행위와 관련하여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피심인들에게 반품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④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9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 소결 1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 세계로마트는 2021. 1. 1. ~ 2021. 3. 31. 기간 동안 ㈜농심 등 23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69명의 종업원을, 피심인 세계로유통은 2019. 1. 1. ~ 2021. 3. 31. 기간 동안 ㈜농심 등 3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81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피심인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요청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서<각주>6</각주>등 없이 피심인들의 고유업무<각주>7</각주>에 종사하게 하였다. 구체적인 파견내역은 <별지 2>와 같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세계로마트 상무 오ㅇㅇ 및 피심인 세계로유통 부사장 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세계로마트의 야간 재고조사에 참여한 파견 종업원 명부(소갑 제6호증), 피심인 세계로유통의 야간 재고조사에 참여한 파견 종업원 명부(소갑 제7호증) 및 피심인 세계로마트 소속 장기점 점장 박ㅇㅇ의 확인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들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 받는 경우 4. 특약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 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 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 제10조(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 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등의 수 2. 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생략)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각주>8</각주>III.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 받는 사유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제12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 허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등 파견사유가 상기에서 제시된 예외적 허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에 따른 제반비용을 부담(법 제12조제1항 제1호)하거나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동조 제2호)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만을 파견 받을 수 있음(동조 제3호)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이라 함은 개별적ㆍ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 종업원이 지닌 능력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차별화된 판매기법이나 능력을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기법 또는 능력이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는 갖추기 어려울 정도의 상품에 관한 전문지식(예: 특정 전자제품의 기능, 와인 감별 및 보관기법 등)과 이를 토대로 한 판매 및 상품관리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가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습득이 가능하거나, 상품 및 브랜드의 특성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식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인력은 '숙련된 종업원’으로 추정한다. 한편,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없더라도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일반 종업원과 차별화된 판매, 상품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면 '숙련된 종업원’으로 보아 파견 받을 수 있다. 나) 법리 4 법 제12조 제1항의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②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5 한편,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여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① 절차적 요건으로 피심인이 납품업자등과 종업원 파견일 전에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하고, ② 실체적 요건으로 종업원등의 파견사유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견받은 종업원등을 해당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16 위 2. 나. 1)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 해당 여부 6 피심인들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으면서 사전에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원등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종사할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등을 매장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있다. 7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절차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 8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 세계로마트는 2021. 1. 1. ~ 2021. 3. 31. 기간 동안 엠아이케이 등 67개 납품업자로부터 월 매입액의 1% ~ 5%를 상품매입대금 지급 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89,361,863원을 수취하였다. 피심인의 구체적인 정률장려금 수취 내역은 <별지 3>과 같다. 10 또한, 피심인 세계로마트는 성부상사(주) 등 4개 납품업자로부터 재고조사 결과 손실분에 대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3,287,200원 상당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 세계로마트의 무상지원물품 수취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1 또한, 피심인 세계로유통은 2019. 1. 1. ~ 2021. 3. 31. 기간 동안 KS상사 등 57개 납품업자로부터 피심인 세계로마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총 1,022,803,383원을 수취하였다. 피심인의 구체적인 정률장려금 수취 내역은 <별지 3>과 같다. 12 한편, 피심인 세계로유통은 ㈜차마을유통 등 7개 납품업자로부터 피심인 세계로마트와 동일한 명목으로 6,876,600원 상당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피심인 세계로유통의 무상지원물품 수취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세계로마트 상무 오ㅇㅇ 및 피심인 세계로유통 부사장 강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세계로마트의 지점별 야간 재고조사 결과와 무상지원 내역(소갑 제9호증), 피심인 세계로유통의 지점별 야간 재고조사 결과와 무상지원 내역(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들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생략)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각주>9</각주>III.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상기 법령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1.1. 기본원칙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의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이 판매장려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판매촉진 즉,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 시킴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판매”라 함은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판매를 의미하므로, “수요”의 의미도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 시키는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은 이 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인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2.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판매장려금 항목 (예시) 1.2.1. 기본장려금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 혹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 이에 해당된다.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받기(지급해야 할 상품 매입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받는 경우 포함) 때문에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다. 더욱이 납품업자의 납품액(대규모유통업자 매입액)이 감소되더라도 동 판매장려금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동 판매장려금 명목을 통해 징수된 경제적 이익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직원 인건비, 점포 유지 운영비, 영업이익 등 일반적 관리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법에서 정한 합리적 인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법리 14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15 한편, 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장려금의 합리적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한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에 의하면,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 혹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을 '기본장려금’이라 하고 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받기(지급해야 할 상품 매입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받는 경우 포함) 때문에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판매장려금으로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없는 장려금 명목의 금원은 명칭에 상관없이 정당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심인들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17 위 2. 다. 1)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자신을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정률장려금 및 무상지원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정률장려금 및 무상지원물품이 정당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8 피심인들이 수취하거나 제공받은 이 사건 정률장려금 및 무상지원물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9호 및 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9 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나, 이 사건 정률장려금 및 무상지원물품은 판매촉진 목적과 무관하게 상품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획일적으로 수취하거나 재고조사 결과 손실분에 대해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것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들이 이 사건 정률장려금을 수취하거나 무상지원물품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심인들도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다) 소결 16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 피심인들의 위 2. 가. 1) 내지 2. 다.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고, 아울러 이 사건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등이 30개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0</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 가)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2 이 사건 반품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반품한 상품의 구매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위반기간 동안의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하기 곤란하나, 동 행위에 대한 위반금액은 반품된 상품의 합계금액으로 산정 가능<각주>11</각주>하며, 이에 따라 산정한 위반금액은 피심인 주식회사 세계로마트 237,986,547원, 피심인 주식회사 세계로유통 3,708,131,697원이다. 나)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위반행위 3 이 사건 종업원 사용행위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의 인건비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하다. 다)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행위 4 이 사건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제공받은 무상지원물품에 대한 관련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워 위반기간 동안의 전체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하기 곤란하나, 동 행위에 대한 위반금액은 피심인들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합계금액으로 산정 가능<각주>12</각주>하며, 이에 따라 산정한 위반금액은 피심인 주식회사 세계로마트 92,649,063원, 피심인 주식회사 세계로유통 1,029,679,983원이다. 2) 산정기준 가)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 5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100%를 적용한다. 6 한편, 동 행위의 경우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은 곤란하나 위반금액 산정은 가능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피심인별로 아래 <표 8>과 같이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각주>13</각주><표 8> 산정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나)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위반행위 7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식회사 세계로마트는 '중대한 위반행위’, 피심인 주식회사 세계로유통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8 한편, 동 행위의 경우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 모두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각주>14</각주>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산정기준은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심인 주식회사 세계로마트는 275,000,000원, 피심인 주식회사 세계로유통은 30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행위 9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100%를 적용한다. 10 한편, 동 행위의 경우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은 곤란하나 위반금액 산정은 가능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각주>15</각주>에 따라 피심인별로 아래 <표 9>와 같이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 <표 9>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1 피심인 세계로유통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 위반기간이 2년 초과 3년 미만의 행위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 규정<각주>16</각주>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2 또한 피심인들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각주>17</각주>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55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3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조정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고 과징금 고시 Ⅳ. 3. 마.의 규정<각주>18</각주>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다. 다만, 피심인 세계로유통의 위 2. 가. 1) 및 2. 다. 1)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3. 다.의 규정<각주>19</각주>에 따라 5억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른 각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 결정금액은 아래 <표 11>과 같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