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에너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광사3250 사건명 : ㈜세대에너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대에너텍 군산시 자유무역로 193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6. 8. 26.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2014년 6월 ∼ 2015년 8월 기간 동안 열교환기 관련 'Talin Project 2 제작’ 등 3건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01,262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상기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32,720천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6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는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하여 2015.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심인은 2015. 9. 1. 소송 답변서를 통하여 ○○가 이 사건 외에 제작납품한 제품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주장하였다.<각주>2</각주>나. 관련 법령의 규정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11. 29. 시행, 법률 제12709호를 말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4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6. 2. 4. 시행, 고시 제2016-2호를 말한다) 제48조 제1항 제2호<각주>3</각주>2. 판단 5 피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 6. 24. 전주지방법원 2016회합114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각주>4</각주>을 받은 사실이 있고, 법위반 혐의가 재산상 청구권과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종결처리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6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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