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전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기감1276 사건명 : 세방전지(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방전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3 대표이사 ○○○, ○○○ 심의종결일 : 2022. 3.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축전지를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제조의 일부를 ○○○○○○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3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 ○○○○ 등 3개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납축전지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7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키스라인(www.kisline.com)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7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NICE평가정보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축전지 정의 4 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 반복 사용이 불가한 1차 전지(primary cell)와 충ㆍ방전을 반복하여 재사용 할 수 있는 2차 전지(secondary cell)로 구분된다. 2차 전지는 반복하여 충전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충전식 전지(rechargeable battery) 또는 축(築)전지(storage battery)로도 불린다. 1차 전지는 일회용 전지로서 대표적으로 건전지가 속해 있고, 2차 전지에는 납축전지, 리튬이온전지 등이 포함된다. 2) 납축전지 개요 5 납축전지(lead-acid battery)는 납(연)과 황산을 전극과 전해질로 사용하는 전지로서, 최근 전기차 등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와 마찬가지로 충ㆍ방전을 통해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2차전지의 한 종류이다. 19세기 중반 발명되어 가장 오래된 2차 전지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성이 높아 현재까지 산업용, 자동차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6 아래 <그림 1>은 납축전지의 구조를 나타낸 자료이다. 납축전지는 여러 개의 셀(cell)로 구성되어 있고, 1개의 셀은 양극판, 음극판, 격리판, 전해액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납축전지는 액체상태의 황산을 전해질로 쓰기 때문에 전해액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제품 하단 및 옆면을 둘러싸는 '전조’와 윗면을 덮는 '커버’로 이루어져 있다. 인디케이터는 전지의 충ㆍ방전상태를 표시하는 기능, 납으로 된 극판은 전기를 저장하고 이동하게 하며, 붓싱은 전지 내부의 셀과 외부의 단자를 연결하는 부품으로서 전기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그림 1> 납축전지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7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납축전지 시장규모 및 전망 7 최근 전기차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납축전지에 비해 가볍고, 더 큰 용량과 긴 수명이라는 장점을 가진 리튬이온전지가 널리 사용되어, 납축전지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단가가 저렴하다는 특징으로 납축전지는 자동차 시동장치, 무정전전원장치, 중장비 등 여전히 많은 곳에 쓰이고 있고, 리튬이온전지가 장착되는 전기자동차에도 시동모터를 작동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8 2019년을 기준으로 세계 2차 전지 시장점유율은 납축전지는 49.9%, 리튬이온이 4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 증대 등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납축전지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아래 <그림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7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차전지 시장동향보고서(2021) 9 국내 납축전지 업체는 10여개 제조사가 있으며, 시장규모는 20년 기준 3조원에 달한다. 피심인을 포함한 매출액 기준 상위 4개 업체가 국내 납축전지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체제이며, 피심인의 점유율이 40% 수준으로 가장 높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7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사업보고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관리계획서 등 4건의 자료 제공을 요구하여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으면서 법에서 규정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1 구체적으로 피심인이 요구한 자료 내역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이 제공받은 자료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7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5</각주>),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자료(소갑 제4호증),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기술자료를 등록한 시스템 화면(소갑 제5호증), 수급사업자 확인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각주>6</각주>(정의) ① ∼ ⑭ (생략)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 노력<각주>7</각주>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관련 법리 13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4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술자료 판단기준 (1) 비밀관리성 15 법 제2조 제15항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6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9</각주>. (2)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17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수준의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18 다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10</각주>. 나)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19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0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1 피심인이 이 사건 각 수급사업자에게 제공을 요구하여 취득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이 규정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가) 비밀관리성 충족 22 이 사건 4건의 관리계획서<각주>11</각주>와 관련하여 ① 피심인이 이 사건 3개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서로 간에 비밀유지의무가 부여된 점, ② 수급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두는 등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③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술자료들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고, 접근권한을 특정 업무 관련 또는 특정 직급 이상으로 제한하며, 외부반출 시 내부적인 승인절차를 거치고 자료가 보관된 PC에 보안 설정을 하는 등 자료접근 권한 및 접근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 등<각주>12</각주>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인정된다. <표 5> 수급사업자의 관리계획서 관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7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 23 이 사건 기술자료인 관리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24 첫째, 관리계획서에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 전체와 공정별로 사용되는 설비, 공정별 특성, 관리방법과 그 기준, 관리주체, 대응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제조시 사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25 구체적으로 ○○○○○○의 '순연’ 관리계획서<각주>13</각주>를 보면 ○○○○○○이 세방전지에 납품하는 순연과 관련하여 ① ~ ④ 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6 수급사업자 ○○과 ○○○○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관리계획서<각주>14</각주>또한, 공정명, 설비, 관리항목, 관리기준, 이상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어, ○○○○○○의 관리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된다. 27 둘째, 위 자료들은 수급사업자들이 상당한 노력과 시간, 비용을 들여 작성한 자료로서, 만약 다른 사업자들이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이용할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작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여 제품을 설계ㆍ제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상 정보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 2)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8 피심인은 자동차 산업의 국제인증 기준(ISO9001 및 IATF16949) 충족 및 품질 보증을 위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및 품질보증협정서에 근거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소명한다. 29 살피건대,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물품공급계약서와 그에 부수하는 품질보증협정(아래 <표 6> 참조, 소갑 제7호증)을 체결하여 품질보증자료 제공에 관한 합의를 이룬 점, 피심인은 지속적으로 아래 <표 7>과 같은 설명회를 개최하여 '4M 변경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들로서는 피심인에게 이 사건 관리계획서를 포함한 품질보증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 피심인이 자동차 산업 내 제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품질경영에 관한 국제인증인 ISO9001<각주>15</각주>과 IATF16949<각주>16</각주>의 준수가 필수적인데, 해당 국제인증 기준은 외부에서 제공되는 제품의 적합성 판단을 필수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아래 <표 8> 참조, 소갑 제11-2호증), 해당 제품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기술자료 요구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표 6> 물품공급계약 및 품질보증협정 중 품질보증 자료 관련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7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7> 4M 변경관리 설명회 안내메일[소갑 제11-4호증] (생략) <표 8> ISO 9001:2015(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87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30 피심인은 이 사건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 수급사업자들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적법한 서면을 위 수급사업자들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명한다. 32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2-2호<각주>17</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8</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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