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상역(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협정0926 사건명 : 세아상역(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아상역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6-121 세아벤처타워 대표이사 이용학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법률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섬유 및 봉제제품의 제조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장유(이하 (주)장유라고 한다)에게 섬유제품 염색을 위탁한 사업자이며, 제조위탁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및 상시종업수가 (주)장유의 2배를 초과하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장유는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구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부당감액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장유에게 섬유제품 123307을 2005. 9. 6. 단가 1,750원/kg으로 제조위탁(“염색 임가공”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하고 2005. 9. 27.부터 2005. 9. 30.까지 4회에 걸쳐 목적물을 수령<각주>1</각주>한 후, (주)장유가 2005. 9. 30. 섬유제품 123307에 대하여 단가 1,750원/kg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하자 원단 구입과정에서 증가한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2005. 10. 31. 섬유제품 123307의 단가를 1,750원/kg에서 1,200원/kg으로 인하함으로써 하도급대금에서 9,454,975원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주)장유에게 섬유제품 130818을 2005. 10. 27. 단가 2,100원/kg으로 제조위탁하고 2005. 11. 1.부터 2005. 12. 31.까지 총 26회에 걸쳐 목적물을 수령한 후, (주)장유가 2005. 11. 30.과 2005. 12. 30. 두 번에 걸쳐 단가 2,100원/kg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하자, 2006. 1. 6. 단가 1,900원/kg으로 인하함으로써 하도급대금에서 5,654,300원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 특히 섬유제품 123307과 130818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부당하게 감액한 15,109,275원 금액은 물론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장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도 있다. <표 2> 감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부당감액 금액 및 지연이자 기산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주) 천원 미만은 절사 나. 적용법조 구 하도급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8.(생략) ③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지연지급시의지연이율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 - 6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구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납기지연, 품질불량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구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은 이러한 부당감액의 대표적인 유형을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구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된다. 구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부당감액행위는 우선 제조 등의 위탁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사전에 미리 명시하였는지 여부, 다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사유가 불합리한 이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제조 등의 위탁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사전에 명시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섬유제품 123307 및 130818에 대하여 (주)장유의 하도급계약서, 거래내역 어디에도 제조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추후에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명시한 사실은 없다. (3)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지 여부 섬유제품 123307의 경우 피심인은 원단구입과정에서 증가한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2005. 10. 31. 단가를 1,750원/kg에서 1,200원/kg로 인하하면서 섬유제품 13192와 130818에서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섬유제품 131912에 대한 하도급대금 인상이 없었고 섬유제품 130818의 경우 오히려 단가를 200원/kg 만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시 그 차액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 원단구입과정에서 증가한 제조원가를 낮추는 것은 피심인의 상황변화에 따른 것이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섬유제품 13192와 130818에서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피심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에 해당한다. 섬유제품 130818의 경우 특별한 이유없이 피심인 내부 결재과정에서 200원/kg 만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시 그 차액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 (주)장유가 섬유제품 130818 관련 2005년 11월과 12월 두 번에 걸친 납품에 따라 단가 2,100원/kg을 기준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06년 1월 피심인 내부결재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단가를 1,900원/kg으로 변경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섬유제품 123307의 경우 피심인은 9,455천 원을 감액한 사실을 인정하나 다른 품목(133456, 133456-1, 131914 : 이하 “133456 등”이라 한다)에서 9,533천 원을 보전하였고 이를 (주)장유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부당감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 첫째, 피심인은 2005. 10. 31. 섬유제품 123307 단가결정서에는 섬유제품 '133456 등’의 제품이 아니라 섬유제품 131912와 130818을 보전대상으로 적시하고 있고 현장조사 당시 피심인도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등 “섬유제품 123307의 감액”과 “섬유제품 '133456 등’의 보전”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섬유제품 '133456 등’의 단가가 표준임가공단가표의 평균단가보다 높으므로 감액한 부분을 보전한 것이라고 하나, 표준임가공단가표의 평균단가는 수급사업자와의 최종합의 단가 결정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는 단가일 뿐이므로 이보다 높다<각주>2</각주>는 사실만으로 이를 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셋째, 피심인이 추가로 제출한 (주)장유가 제출한 경위서<각주>3</각주>는 2006. 11. 현장조사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경위서의 작성일자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등 그 진위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열악한 지위, 피심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는 수급사업자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나) 섬유제품 130818의 경우 피심인은 섬유제품 123307의 단가인하 금액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2,100원/kg로 인상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작업스타일이 복잡하고 원가구조가 양호하지 못하여 단가를 인상하지 않고 당초 정한 정상가격인 1,900원/kg으로 정하였고 이를 (주)장유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부당 감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 첫째, 피심인은 섬유제품 130818의 경우 원래 단가가 1,900원/kg이라고 주장하나 (주)장유가 하도급대금 지급청구를 위해 2005년 11월과 2005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단가 2,100원/kg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심인이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섬유제품 130818의 원래 단가를 1,900원/kg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둘째, 피심인은 3번에 걸쳐 의견서<각주>4</각주>를 제출할 때마다 섬유제품 130818의 단가변경 사유에 대해 다른 설명을 하는 등 설명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셋째, 앞에서 적시한 것처럼 피심인이 추가로 제출한 (주)장유가 제출한 경위서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5) 소 결 따라서 피심인이 (주)장유에게 섬유제품 123307 및 130818을 제조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 15,109천 원을 감액한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고, 감액한 15,109천 원 및 동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장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므로,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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