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영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구사2450 사건명 : 세영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안동시 경북대로 389 대표이사 ㅇ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7.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주식회사 ㅇㅇㅇㅇ<각주>1</각주>에게 위탁하였고,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 수가 ㅇㅇㅇㅇ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 수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ㅇ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4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ㅇㅇㅇㅇ과 체결한 하도급계약 체결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4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위 <표 2>와 같이 2012. 10. 5. ~ 2013. 2. 28. ㅇㅇㅇㅇ에게 '무안 세영 리첼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 및 합지 잔여공사 일체공사’의 공사기간 중에 2013. 2. 10. ㅇㅇㅇㅇ에게 하도급계약내역에 없는 '석고보드 교체공사’를 추가로 건설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한편 피심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 공탁원인사실란에 '곰팡이 발생에 의한 추가공사대금’ 이라고 기재하고 ㅇㅇㅇㅇ을 피공탁자로 하여 6백만 원을 공탁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ㅇㅇㅇ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주)ㅇㅇㅇㅇㅇ 관련 추가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회신’(소갑 제2호증, 제3호증) 및 금전 공탁서ㆍ입금증(소갑 제4호증) 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8 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과 더불어 계약공사 후에 서면이 발급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과업을 이미 이행한 데에 따른 비용의 발생 등으로 인해 교섭력에서 더욱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10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1 피심인은 태풍 볼라벤이 발생할 때 외벽유리를 시공하지 않은 호이스트(hoist) 세대<각주>4</각주>물량은 전체 석고보드 교체물량(789㎡) 중 15.9%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외벽유리 시공한 일반세대에서도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석고보드 곰팡이 발생의 원인은 태풍 볼라벤의 영향이 아니고 ㅇㅇㅇㅇ의 습기침투방지 발수제처리 미흡에서 발생한 것인 점, ㅇㅇㅇㅇ과 별도로 계약한 '내장 및 합지 잔여공사[특약사항]’ 내용에 따르면 석고보드 교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ㅇㅇㅇㅇ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해 공사는 하자책임이 있는 ㅇㅇㅇㅇ의 하자보수공사이지, 추가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12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3 첫째, 피심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심인의 '석고보드 곰팡이 발생에 따른 교체비용 요청 件’이라는 내부 공문 및 2014. 4. 23.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2호증)에 의하면,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유리 시공하지 않은 호이스트 세대에 물이 들어가고 습기가 생겨 호이스트 세대 중심으로 석고보드 하부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ㅇㅇㅇㅇ에게 책임 전가할 수 없다라고 피심인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 14 둘째, 피심인은 내부적으로 석고보드 교체비용 관련 검토(소갑 제2호증)를 한 후인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 ㅇㅇㅇㅇ을 피공탁자로 하여 '곰팡이 발생에 의한 추가공사대금’ 이라는 명목으로 6백만 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자신도 당해 공사를 추가공사로 보고 ㅇㅇㅇㅇ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5</각주>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