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영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하총1206 사건명 : 세영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영종합건설주식회사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4-2 세영빌딩 401호 대표이사 고세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주)아크씰코리아 등 3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아크씰코리아 등 3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콘(KISCON) 자료 다.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주)아크씰코리아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표2〉와 같이 건설위탁하였다. 〈표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 백만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표1〉기재의 (주)아크씰코리아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다음 〈표3〉과 같이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246,609천원과 이 금액의 법정지급기일 초과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6 또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24,321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83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8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인 날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연리 25%)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3) 위법성 판단 7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연리 2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주)아크씰코리아등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46,609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24,321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83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0. 10. 2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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