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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3.19. 결정

세영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구사2412 사건명 : 세영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 경북 안동시 옥동 765-8 대표이사 안영모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소노스조경 주식회사(이하 '소노스조경’이라 한다)에게 건설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해당 연도의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소노스조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 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0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KISCON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동 세영 리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 식재 및 시설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소노스조경에게 건설위탁 하였다. <표 2>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0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1. 2. 17.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안동 세영 리첼 아파트 현장사무실에서 개최하여 총 8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여 하였고,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들에게 공사내용과 물량이 기재된 물량 내역서를 배포하였다. 6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 중 수급사업자 소노스조경을 포함한 4개 업체는 2011. 2. 23.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입찰가가 기재된 견적서를 밀봉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7 피심인은 밀봉 견적서를 개봉한 후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최저가 입찰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20,000천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2011. 3. 11. 수급사업자 소노스조경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최저가 입찰업체 가격협상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0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①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③이러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경쟁입찰 해당 여부 9 피심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 참가업체들에게 공사내용과 물량이 기재된 물량 내역서를 배포하였고, 이후 참가업체들로부터 밀봉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명경쟁입찰은 경쟁입찰 유형 중 하나이므로 피심인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0 최저가 경쟁입찰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최저가 입찰자는 계약자로, 최저가 입찰금액은 계약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1 그러나 피심인은 밀봉견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2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 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12 4개 업체들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910,000천 원 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추가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20,000천 원 더 낮은 금액인 890,000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13 따라서, 이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약 2.2%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4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인지 여부 등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15 피심인의 경쟁입찰 이후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경쟁입찰의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제시된 입찰금액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최저가 경쟁입찰의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피심인의 수익성 제고만을 위한 행위이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16 그러므로 피심인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17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이므로,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8 피심인들은 2011. 12. 28. 위 2.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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