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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6. 결정

세영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구사2514 사건명 : 세영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안동시 경북대로 389 대표이사 정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11.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ㅁㅁㅁㅁ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가 위탁받은 ㅁㅁㅁㅁ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ㅁㅁㅁㅁ는 기계설비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3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등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ㅁㅁㅁㅁ는 아래 <표 2>와 같이 2013. 2. 7. 충주시 연수동 1625에 신축되는 충주 세영리첼 1단지 및 2단지 아파트의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30.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3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13. 2. 7. ㅁㅁㅁㅁ에게 위탁한 이 사건 1단지 및 2단지 공사 목적물을 아래 <표 3> 및 <표 4>와 같이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나, 잔여 하도급대금 360,078천 원(1단지 공사대금 203,625천 원, 2단지 공사대금 156,45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에, ㅁㅁㅁㅁ는 2014. 11. 28. 피심인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60,078천 원을 지급받기 위해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0. 8. 피심인이 ㅁㅁㅁㅁ에게 161,625천 원<각주>2</각주>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각주>3</각주>이 내려짐에 따라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161,625천 원(1단지 공사대금 101,544천 원, 2단지 공사대금 60,081천 원)으로 확정되었다. 그 이후 2015. 10. 22. 피심인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161,625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1단지 공사 422일, 2단지 공사 479일)에 ㅁㅁㅁㅁ에게 지급하였고, ㅁㅁㅁㅁ 또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피심인은 잔여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3호증),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문(2015. 10. 8. 2014가합3433 판결),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은행 이체증 및 ㅁㅁㅁㅁ 선지급금 공제내역(세영공무 제2015-54호)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1단지)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3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표 4> 하도급대금 지급내역(2단지)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3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8 피심인은 위 법원 판결에 따른 하도급대금 161,625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479일(단, 1단지 공사 422일) 초과하여 ㅁㅁㅁㅁ에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연지급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는 36,976천 원<각주>6</각주>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2014. 12. 10.부터 2015. 10. 8.까지 연 6%이율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9,202천 원(315일)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27,774천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7</각주>. 9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2단지 공사를 ㅁㅁㅁㅁ에게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17,0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3호증),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문(2015. 10. 8. 판결 2014가합3433), 피심인이 제출한 지연이자 지급 관련 은행 이체증(2015. 10. 22)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5>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3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3)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지급 행위 11 피심인은 ㅁㅁㅁㅁ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23,325천 원 중 22,849천 원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476천원은 60일 이후에 지급하였다. 1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6>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발생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3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⑥ (생략) ⑦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각주>10</각주>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11</각주>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내지 3) 행위의 위법 여부 13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4 위 1) 및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ㅁㅁㅁㅁ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15 또한, 상환기일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6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지급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의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를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ㅁㅁㅁㅁ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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