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영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건2556 사건명 : 세영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4-2 세영빌딩 401호 대표이사 고세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영천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위탁계약 체결 당해연도인 2007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2,379백만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위탁을 받은 (주)흥인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 2,421백만원의 2배를 초과하는 자이고, 그 업에 따라 (주)흥인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흥인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주)흥인건설(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2007년 기준 다. 하도급계약 현황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아래 <표 2>과 같이 하도급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당초 계약금액은 100,000천원이었으나, 2007. 6. 경 로비, 주방, 샤워장 등 천정 관련 공사의 물량 증가로 공사비 15,400천원이 추가된 것임 2.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5. 25.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영천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7. 31.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81,000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34,40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14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2005.3.31>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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