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광사2582 사건명 : 세움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움건설 주식회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477 대표이사 조** 심 의 종 결 일 : 2016. 1. 29.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유한회사 ****<각주>1</각주>에게 조경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위탁받은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며, ****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조경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14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2014. 10. 10. 이 사건 조경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경공사에 대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33,000천 원 중 일부인 22,000천 원을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또한, 피심인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일부 하도급대금 11,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9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4호증 및 제5호증).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각주>4</각주>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15. 3. 10. ****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2,000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8 또한, 일부 하도급대금인 11,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9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2,000천 원과 이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인 2015. 5. 12.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0%, 2015. 7. 1.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11,000천 원을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899천 원을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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