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셀론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1759 사건명 : 세원셀론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원셀론텍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대표이사 장정호, 송용장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화학플랜트 설비 및 유공압<각주>1</각주>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자<각주>2</각주>로서 신고인에게 Ladle Lifting<각주>3</각주>의 제작을 위탁한 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은 유공압 장비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대기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Ladle Lifting의 제작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NICE신용평가정보)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2008. 7. 2. 신고인과 아래 <표 2>와 같이 하도급계약<각주>6</각주>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사실의 인정 5 1) 피심인은 2008. 7. 2. 「포항 신 제강 3RH 제강설비 관련 Ladle Lifting HYD' UNIT<각주>7</각주>」을 신고인에게 제조 위탁<각주>8</각주>한 후, 2009. 11. 30.<각주>9</각주>목적물을 수령<각주>10</각주>하였음에도 아래 <표 3>과 같이 198,000천 원의 하도급 대금 중 178,200천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9,8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2) 피심인은 신고인이 당해 계약 내용의 일부인 시운전에 참석하지 않았고, 목적물이 성능시험에 불합격하였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중 잔금 19,8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 하는 바,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7 가) 피심인은 이 사건 제조위탁의 시운전 및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2010. 6. 21. ~ 2010. 8. 12.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4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메일을 통해 참석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신고인은 2차례는 참석하여 시운전 및 하자보수작업을 하였으나, 2차례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시운전 및 하자수리 관련 참석요구 및 신고인의 참석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이후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더 이상 시운전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다. 9 나) 피심인은 2010. 9. 13. 포항 신제강에서 진행된 이 사건과 관련된 목적물<각주>11</각주>의 예비수락검사(P.A.T)에서 1차 벤더인 (주)포스코건설과 함께 동 목적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확인하였다. 10 다) 본 목적물이 포함된 포항 신제강 RH제강설비는 (주)포스코로부터 포항 신제강 제강설비의 전 라인에 대해 실시된 예비수락검사(PAT)에서의 합격(2011. 2. 17.), 준공(2011. 3. 31.), 최종수락검사 (FAT)합격(2011. 6. 28.)의 과정을 거쳐, 발주자인 (주)포스코로부터 2011. 7. 6. 최종 수락증인 FAC(Final Accept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았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⑧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 지급시 지연이율고시(부칙에 의거 2009. 9. 15.부터 시행)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13조 제1항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성립하려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법정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목적물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12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2008. 7. 2. 포항 신 제강 3RH 제강설비 Ladle Lifting을 제조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인은 당해 목적물에 대해 2009. 10. 14. (주)포스코 검수업체인 INCOK의 검수를 거쳐 INCOK의 인증을 받은 후, 당해 목적물을 2009. 11. 30. 지정된 장소인 (주)포스코에 납품하였으므로, 피심인으로서는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법정지급기일 경과 여부 13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을, 제2항에서는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로 정하고 있다. 14 그러나 이 사건 제조위탁 계약의 특별약관 제6항 대금의 지급조항에는 시운전 완료 후 하도급대금 잔금 19,800천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조위탁과 같이 설비기계 특히 플랜트 기계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 제13조 제1항의 단서2호의 당해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약관의 내용대로 시운전 완료 후를 법정지급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5 다만 시운전 완료시점에 대하여, 본 사건에서 목적물의 시운정 일정이 정해졌었던 것도 아니며, 시운전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도 존재하지 않기에 정확한 시운전 완료일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의 목적물이 제강설비의 일부이므로 제강설비 전체와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강설비전체의 최종수락증인 FAC(Final Acceptance Certificate)가 발급된 2011. 7. 6.을 최종 시운전 완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6 그러나 피심인은 법정지급기일 2011. 7. 6. 지난 현재까지도 하도급대금 중 잔금 19,800천 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7 피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인에게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규정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인정<각주>12</각주>된다. 4. 처분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19 피심인은 2012. 2. 28.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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