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셀론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3563 사건명 : 세원셀론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원셀론텍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대표이사 장정호, 송용장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화학플랜트 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자로서 박치선에게 열교환기 제작 관련 제관작업 등을 제조위탁한 자 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4.1. 법률 제961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 된다. 2 박치선은 화공기계 제작 및 설치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열교환기의 제관작업을 제조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1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박치선에게 열교환기의 제관작업을 위탁을 한 후, 추가위탁 부분에 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을 한 사실이 있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및 외주결의서<각주>1</각주>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2> 추가작업 위탁 관련 서면 미교부 현황 (단위: 천원,VAT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1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4.1. 법률 제9616호)>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 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5.13. 대통령령 제9616호)>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내용 등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각주>4</각주>. 7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서면교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8 피심인이 제관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한 후, 추가로 위탁을 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위탁금액, 위탁내용,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9 또한, 피심인이 추가위탁과 관련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주장이 없으므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1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1. 7. 7.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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