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정밀인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0756 사건명 : 세원정밀인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원정밀인쇄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73-6 대표이사 최 일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인쇄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표 3>의 내용과 같이 그 업에 따라 주식회사○○ 프린트[이하 '(주)이지프린트’라고 한다] 등 36개 사업자[이하 '(주)○○프린트 등 36개 사업자’라고 한다]에게 초청장 등 인쇄물의 제조(이하 '이 사건 제조위탁’이라 한다)를 위탁한 사업자이고, 이 사건 제조위탁 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피심인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아래 <표 1>, <표 2>의 내용과 같이 (주)○○프린트 등 36개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주)○○프린트 등 36개 사업자는 인쇄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위탁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6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 발췌 편집 (주)○○프린트 등 36개 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6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 발췌 편집 다.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과 (주)이지프린트 등 36개 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 현황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6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이하 주식회사는 (주)로 약칭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7. 31.부터 2007. 12. 31.까지 기간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주)○○프린트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초청장 등 인쇄물의 일부 하도급대금 554,123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수령일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8,24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미지급현황’, '확인서(2008. 12. 23.)’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4> 피심인의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6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0. 25.부터 2007. 12. 31.까지 기간 아래 <표 5>의 내용과 같이 양○○(○○정판사 대표) 등 28개 수급사업자에게 NEW클릭 취급 설명서 제본 등 인쇄물의 일부 하도급대금 1,394,428천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각주>1</각주>방식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수령일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14,97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미지급현황’, '확인서(2008. 12. 23., 2009. 7. 16.)’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5> 피심인의 어음대체결재수수료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6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1)하도급대금(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액 × 7% × 지연일수 ÷ 365일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⑩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는 각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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