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은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광사1505 사건명 : 세은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은건설 주식회사 광주 서구 상무대로 746, 301호 대표이사 정ㅇㅇ 심의종결일 : 2023. 2.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ㅇㅇㅇ에게 '대곡-소사 복선전철 1공구 일반건축물공사/일반건축공사 중 지붕홈통공사 등 3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ㅇㅇㅇ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는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2791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과 발주자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7. 12. 29. '대곡-소사 복선전철1공구 일반건축물공사/일반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4차례 계약을 변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2791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이 위탁받은 이 사건 도급공사가 최초 설계와 상당히 다르게 진행됨에 따라,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원래 계약된 이 사건 공사 내역에 없는 68종의 공사를 추가로 건설위탁하였으며, 그 계약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2791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4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9. 3. 경부터 2019. 12. 경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내역에 없는 68종의 추가공사를 건설위탁하였고, 이에 대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인이 해당 목적물을 시공하여 인도할때까지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양 당사자간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작성한 변경내역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금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