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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0.2. 결정

㈜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유통0014 사건명 : ㈜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이브존아이앤씨 서울 노원 한글비석로 57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8. 8. 31.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세이브존아이앤씨<각주>1</각주>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년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아울렛 시장 개요 3 단일 브랜드의 생산공장 인근 상설할인매장과 문정동 로데오거리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길거리 할인매장에 불과했던 국내 아울렛 시장은 1994년 아울렛 쇼핑몰의 개념으로 '2001아울렛 당산점’이 개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4 1990년대 후반에는 IMF 외환위기로 제조업체들이 과잉재고를 소진할 유통채널이 필요함에 따라 구로공단 일대(現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팩토리아울렛(제일모직 아울렛 등) 스토어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레 성장하였고 이후 2000년대 '2001아울렛’과 같은 중저가 브랜드 중심의 도심형 아울렛이 꾸준히 개점하면서 아울렛 시장 규모도 점진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유통채널 내 매출 비중은 1% 내외 수준에 불과하였다. 5 이처럼 틈새 유통채널 수준에 불과했던 국내 아울렛 시장은 2007년 유통 대기업 '신세계’가 미국 아울렛 업체 '사이먼’(당시 '첼시’)과 합작으로 매장면적 약 2만 6,500㎡(약 8,000평) 규모의 여주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을 개점하고 이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유통대기업도 잇따라 아울렛 시장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소매업 채널의 한 축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 국내 아울렛 시장 규모 및 현황 6 국내 아울렛 시장규모는 2011년 약 7.9조원에서 연평균 16.2% 성장하여 2016년 현재 약 14.3조원에 이르며, 아울렛 시장이 국내 소매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5%에서 크게 성장하여 2016년 4.7%를 차지하고 있다.<각주>4</각주>7 또한 2017년 6월 기준 국내 아울렛 매장은 총 170여개<각주>5</각주>수준으로서 국내 대표 아울렛 기업인 이랜드리테일에서 '2001아울렛’, '뉴코아’ 등 총 49개 아울렛 매장을 운영 중에 있고, 피심인, 오렌지팩토리, 모다아울렛 등 기타 아울렛 사업자들이 전국에서 약 9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은 2007년 최초 진출 이후 매년 1∼3개씩 매장을 늘려가면서 프리미엄 아울렛 11개와 도심형 아울렛 18개 등 총 29개를 운영 중에 있다.<각주>6</각주>8 피심인은 최대 주주인 세이브존과 상호,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세이브존’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세이브존’ 상호를 사용하는 점포 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 브랜드(세이브존) 매장 운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아울렛 거래 유형의 현황 및 특성 9 아울렛 사업자와 납품업자의 거래유형은 일반적으로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 임대차거래 등으로 구분되나, 이미 유행이 지난 의류업체의 재고를 판매하는 특성이 있어 백화점처럼 유통업자가 재고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 상품을 직접 구성하여 직매입하는 거래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의류업체가 매장을 임차하여 판매하는 특약매입거래나 유통업자에게 상품을 위탁하여 판매하는 위ㆍ수탁거래가 주로 이루어진다. 피심인의 최근 3년간 거래 유형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의 거래유형별 총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 성남점은 2016. 1.부터 2016. 6.까지 총 222개 납품업자와 <표 4> 기재와 같이 총 59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각주>7</각주>사전에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표 5>기재와 같이 행사비용 159,892천 원 중 77,723천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표 4> 피심인의 판매촉진행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이 사건 판매촉진비용 분담현황<각주>8</각주>(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이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9</각주>) 및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미체결 현황(소갑 제4호증)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2) 적용요건 12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 서면약정 없는 판매촉진행사 비용 전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실시한 즉석쿠폰 행사가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 13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14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5 첫째, 국내 상품 유통에 있어 중저가 브랜드 및 이월 상품을 취급하는 아울렛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아울렛 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재고 소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16 둘째, 피심인의 입장에서 납품업자는 같은 품질의 동종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쉽게 대체가 가능한 반면, 납품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인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 신장 및 상품 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17 셋째, 대법원도 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판시<각주>11</각주>한 바,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자기와 거래하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 2)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는지 여부 18 위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222개의 납품업자와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행사, 선착순 사은품 증정행사 등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들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으므로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2</각주>20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보아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13</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납품대금 21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가 상품권 증정 및 선착순 사은품 증정 등과 관련 있어 개별 행사기간 내 판매촉진비용 부담과 관련한 상품의 매입액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의 성남점에서만 발생한 것으로서 피심인이 모든 납품업자에 대하여 50% 이상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내에서 9천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 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3 피심인이 조사 시작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20%를 감경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72백만 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4 기타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의 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위 조정금액 7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은 법 제32조, 과징금 납부명령은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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