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유통1853 사건명 : ㈜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이브존아이앤씨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57(하계동)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 변호사 김ㅇㅇ, 장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3. 8.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세이브존아이앤씨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아울렛의 개관 2 아울렛(outlet store, factory outlet, factory shop)은 의류 재고상품이나 전시품, 시제품, 경미한 하자품 등을 원래의 정상가격 대비 할인(백화점 정기세일 이상 할인)하여 판매하는 거래 유형을 의미한다. 3 고가 브랜드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백화점이나 중저가 브랜드 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복합쇼핑몰과 비교할 때, 아울렛은 브랜드 이월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백화점과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중고가 브랜드 상품을 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복합쇼핑몰과도 구분된다. 4 아울렛은 ① 공급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팩토리 아울렛)와 ②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아울렛에 공급업체가 입점해서 판매하는 경우(멀티브랜드 아울렛)로 구분된다. 5 아울렛은 당초 의류업체가 재고처분을 위해 자체 상설할인매장에서 판매하던 형태에서 1994년 아울렛 쇼핑몰의 개념으로 '2001아울렛 당산점’이 개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IMF 외환위기로 제조업체들이 과잉재고를 소진할 유통채널이 필요함에 따라 로데오거리 등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팩토리아울렛 스토어를 형성하면서 성장하였다. 이후 2000년대 '2001아울렛’과 같은 중저가 브랜드 중심의 도심형 아울렛이 꾸준히 개점하면서 아울렛 시장 규모도 점진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07년 유통 대기업 신세계가 미국 아울렛 업체와 합작으로 매장면적 약 8,000평 규모의 여주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을 개점하고 이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 유통대기업도 잇따라 아울렛 시장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소매업 채널의 한 축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 아울렛의 주요 거래 형태 6 아울렛의 경우 의류업체의 재고상품을 판매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의류업체가 매장을 임차하여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업자에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아울렛 상품들은 이미 유행이 지난 것이 대부분이어서 유통업자가 재고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 상품을 직접 구성하고 납품을 요청한 후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식의 거래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각주>3</각주>. 7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아울렛의 경우 백화점과는 거래 형태에 다소 차이가 있다. 백화점의 경우 납품업자와의 거래는 주로 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상품을 구성하여 납품업자에 발주한 후 이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직매입, 특약매입)가 일반적이다. 8 한편, 2020년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거래유형을 파악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대규모유통업체 중 편의점(98.7%), 대형마트(83.7%), 온라인쇼핑몰(71.6%)에서는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고, TV홈쇼핑(78.1%)에서는 위수탁, 백화점(65.6%)에서는 특약 매입, 아울렛ㆍ복합쇼핑몰(85.4%)에서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유통거래 유형별 거래금액 비중(2020년 거래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아울렛 시장현황 9 국내 아울렛 시장규모는 2011년 약 7.9조 원에서 2015년 13조 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약 1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각주>4</각주>. <표 3> 국내 아울렛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이투데이 보도내용(2020.11.3.) 등 10 2020년 기준 국내 주요 대형 아울렛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 4>의 기재 내용과 같다. 이 중 총매출액이 1조 이상인 브랜드는 롯데아울렛,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현대아울렛, 뉴코아아울렛이 있으며, ㈜이랜드리테일의 경우 가장 많은 입점업체 수(뉴코아아울렛 5,240개, 이천일아울렛 4,003개)를 보유하고 있다. <표 4> 주요 대형 아울렛 사업자 현황(2020년 기준) (단위: 억 원,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서면실태조사<각주>5</각주>11 피심인은 최대 주주인 세이브존과 상호,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세이브존’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세이브존’ 상호를 사용하는 점포 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5> 피심인 브랜드(세이브존) 매장 운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9. 1. 1.부터 2021. 8. 1.까지 기간 중 아래 <표 10>과 같이 □□□, □□□ 등 22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22건) 형태로 거래를 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6> 계약서면 미교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6</각주>** 계약번호는 내부관리번호로서 양 당사자의 서면약정 완료 전에 이미 생성되는 코드번호임 13 확인 결과, 위 22건은 피심인의 영업관리시스템에 거래처코드, 거래개시일 등이 입력되어 있고, 동 시스템에서 거래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피심인과 납품업자간에 거래가 개시(계약체결)된 점이 인정된다(소갑 제4호증 참조). 그러나 이 사건 현장조사 당시 피심인은 위 22건에 대하여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표 7> 피심인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서면미교부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2조(서면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래형태, 거래폼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 8. (생략) ② ∼ ③ (생략) 나) 법리 15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면 교부 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②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 시행령 제2조의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6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각주>8</각주>17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즉시’라 함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또는 계약체결 직후를 의미한다.<각주>9</각주>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는지 여부<각주>10</각주>18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9 첫째, 국내 상품 유통에 있어 중고가 패션 브랜드 및 이월 상품 등을 취급하는 아울렛 유통의 중요도가 커지는<각주>11</각주>상황에서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각주>12</각주>과 같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아울렛 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재고 소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20 둘째, 피심인의 입장에서 납품업자는 같은 품질의 동종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쉽게 대체가 가능한 반면, 납품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인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 신장 및 상품 홍보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1 셋째, 대법원도 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판시<각주>13</각주>한 바,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자기와 거래하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 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2 위 2. 가. 1)항의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22개 납품업자와 총 22건의 특약매입계약(상품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계약 체결 즉시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3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체결방식과는 상관없이 양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된 시점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그 시점을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피심인은 통상 납품업자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납품업자와 거래품목, 거래기간 및 상품대금 지급조건 등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협의를 진행한 이후 각종 조건에 관해 최종 합의가 완료된 후에 거래가 개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체결 시점은 거래개시일 이전이거나 적어도 거래개시일과 동일한 날짜로 볼 수 있다. 24 따라서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이 교부되었는지 여부는 거래개시일 전에 계약서면이 교부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체결시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피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심인은 2019. 1. 1.부터 2021. 8. 1.까지 기간 중 22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소결 2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6 피심인은 2019. 6. 30. ∼ 2021. 12. 4.동안 계약이 종료된 건(3개 납품업자) 및 본건 현장조사일인 2022. 3. 18. 기준으로 거래가 진행 중인 건(2개 납품업자) 등 총 5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특약매입 계약서면을 아래 <표 8>과 같이 해당 납품업자와의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8> 계약서면 미보존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7 위 위반 건들은 피심인이 납품업자들과 거래개시 당시에는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건이나, 이후 피심인 실무자의 부주의 등으로 서류를 분실하여 이 사건 현장조사(2022. 3. 18. 기준) 당시 피심인이 해당 계약서면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건이며, 아래 <표 9>와 같이 피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표 9> 피심인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9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서면미보존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① ~ ⑦ (생략) ⑧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⑨ (생략) 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보존) 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사항이 적힌 서류 2 ~ 14. (생략) 나) 법리 29 법 제6조 제8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행위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계약사항이 적힌 서류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30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여부 31 위 2. 나. 1)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2022. 3. 18.(본 건 현장조사일) 기준으로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5건의 계약사항이 적힌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6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2 피심인은 2019. 1. 2. ∼ 2021. 7. 7. 동안 ㈜□□□ 등 56개 납품업자와 “2019 신년 첫 SALE 전브랜드 전품목 한달내내 가격내림” 행사 등 총 94건의 판매촉진행사<각주>14</각주>(이하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면서, 아래 <표 10>과 같이 양 당사자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각주>15</각주>납품업자에게 총 18,522천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각주>16</각주>시킨 사실이 있다. <표 10>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내역1)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1) 자료출처 : 소갑 제6호증 2) 사은품 증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납품대금[관련상품의 매출액에서 수수료(파심인 마진)를 공제한 금액] 3) 납품업자가 분담한 내역(공제금액)은 판촉행사시 소비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준비한 상품권 구입 비용이며, 분담비율은 양 당사자간 50:50으로 동일하게 분담하였다. 33 이 사건 현장조사(2022. 3. 14.) 시 피심인이 아래 <표 11>과 같이 판촉행사 서면약정 미체결 건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래 <표 12>와 같이 피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표 11> 판촉행사약정서 서명 미체결 건 관리내역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피심인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6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판촉행사 서면약정 미이행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10. (생략)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나) 법리 35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 서면약정을 교부하지 않는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사은품을 지급한 행사가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④ 판매촉진행사의 실시 전에 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⑤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36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37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는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사은품 등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전형적인 판매촉진활동이며 다른 잠재적 구매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법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 다)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켰는지 여부 38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9. 1. 2. ∼ 2021. 7. 7. 까지 기간 중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56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사은품 비용 18,522,130원을 부담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사전에 비용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39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마) 납품업자 등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실시된 차별화된 판매촉진행사인지 여부<각주>17</각주>40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는 피심인이 매월 상시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판촉행사 약정서를 작성한 후, 납품업자에게 공문(피심인의 직인이 날인된 판촉행사 약정서 첨부)을 발송하여 납품업자의 참여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을 거쳤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참여의사 확인 공문은 아래 <표 13> ∼ <표 14> 및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3> 피심인 판매촉진행사 진행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6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표 14> 피심인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6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소갑 제6호증 <그림 1> 피심인의 판촉행사 협조 요청 방법(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69527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41 따라서 피심인이 실시한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는 모두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를 먼저 요청하거나 기획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이 매출 활성화를 위해 전체 행사 차원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법 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ㆍ차별적 행사<각주>18</각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각주>19</각주><각주>20</각주>4) 소결 42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3 피심인의 위 2. 가. 및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4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및 다.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법 제6조 및 제11조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가 30개 이상인 점,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각주>21</각주>’ Ⅲ. 2. 가. 및 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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