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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1. 14. 결정

㈜세인어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협심2638 사건명 : ㈜세인어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세인어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삼성동 현대타워) 9층 931호 대표이사 김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9. 3. 13. 제2소회의 의결 제2019-061호 심의종결일 : 2019. 11. 13.

해석례 전문

1.이의신청의 적법성 1 이의신청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각주>1</각주>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신청인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각주>2</각주>에 따라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제출된 이의신청인의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주문 2항 및 이유 2. 나.의 목적물 검사결과 미통지 행위와 관련하여 외관검사 후 불량품 발견시 공장기록 및 그 결과 등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원심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면서도 이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차례 보정 요청을 받았음에도<각주>3</각주>보정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제기된 이의신청으로 보기 어렵다. 2. 결론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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