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코리아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전자1878 사건명 : 세정코리아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정코리아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49-5 대표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3. 6.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 '세정코리아’(www.sjcorea.co.kr)를 통하여 세무ㆍ회계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관련 동영상 강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제2조 제3호의 사업자이자, 이 사건 표시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서 이 사건 표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또한, 피심인은 온라인 강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피심인 일반현황, 소갑 제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러닝(e-learning)<각주>1</각주>사업 개요 및 시장현황 2 이러닝 사업은 인터넷 및 전파(위성)방송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과, 온라인 학습을 위한 솔루션(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사업, 온라인 교육콘텐츠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데, 피심인이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시장규모는 약 3조 739억 원으로 전년(2020년) 대비 10.4% 증가하였다. <표 2> 이러닝 사업 시장규모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1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거래대상별 매출비중을 보면 일반개인(B2C) 33.5%, 사업체(B2B) 29.1%, 공공기관(B2G) 12.5% 등으로 나타났다. <표 3>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거래대상별 매출비중 (단위: %, 2021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1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세무ㆍ회계 자격시험 대비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시장 현황 가) 세무ㆍ회계 자격 시험 현황 4 세무ㆍ회계 자격 시험은 실무 납세자(개인 또는 기업)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세법, 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세무 실무프로그램의 세무 또는 회계 처리 능력을 인증하는 자격 시험 등이 시행되고 있다. 유일한 국가기술자격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전산회계운용사(1, 2, 3급)가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전산세무회계(전산세무 1, 2급/전산회계 1, 2급), 세무회계(1, 2, 3급), 기업회계(1, 2, 3급)이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AT자격시험(FAT 1급, FAT 2급, TAT 1급, TAT 2급), 삼일회계법인 자격시험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경관리사, 회계관리(1, 2급) 등이 있다. 그 중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전산회계운용사의 시험과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전산회계운용사 시험과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icense.korcham.net) 5 한편, 최근 3년간 전산회계운용사의 연도별 시험 응시 및 자격취득 현황은 <표 5>과 같다. <표 5> 전산회계운용사 시험 응시 및 자격취득 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2년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한국산업인력공단) 나) 세무ㆍ회계 자격시험 학원 사업자 현황 6 세무ㆍ회계 자격시험을 대비하는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업자는 피심인 세정코리아를 비롯하여 ㈜챔프스터디, ㈜에듀윌, ㈜에듀피디, ㈜이패스코리아 등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세정코리아’에서 세무ㆍ회계 자격증, 세무ㆍ회계 자격증(경리사무원 양성과정)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묶음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면서 25개 온라인 강의 상품과 관련하여 2021. 3. 1.부터 2021. 8. 15.까지 그 상품 판매의 '마감일’을 소비자가 사이버몰에 '접속하는 당일(접속일)'로 표시하였고 (판매 마감일 관련 시정 전 피심인 표시화면 및 소명자료, 소갑 제2호증),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는 접속일이 상품 마감일로 보이게 되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신청기간 표시 화면(2021. 7. 22. 및 7. 30.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8 그러나 피심인은 소비자가 접속한 날이 마감일이라고 표시한 것과 달리 해당 날짜가 경과한 후에도 가격 및 강의 구성이 동일한 상품을 계속 판매하였다(판매 마감일 관련 표시내역, 소갑 제4호증). 9 이처럼 가격 및 강의 구성이 같은 상품을 계속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그 '판매 마감일’을 '소비자가 사이버몰에 접속하는 당일’로 표시한 상품은 <표 6>에 기재된 25개 상품으로 확인된다(판매 마감일 관련 표시내역, 소갑 제4호증). <표 6>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판매 마감일 관련 표시내역, 소갑 제4호증) 10 다만, 피심인은 2022. 11. 10. 이후부터는 <그림 2>와 같이 '신청기간’, '판매 마감일’ 등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판매 마감일 관련 시정 후 피심인 표시화면, 소갑 제6호증). <그림 2> 신청기간 표시 화면(2022. 11. 10.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판매 마감일 관련 시정 후 피심인 표시화면, 소갑 제6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나) 법리 11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2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내용의 표시ㆍ광고로서(표시ㆍ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② 이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며(소비자오인성), ③그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각주>2</각주>에 해당하는 등(공정거래 저해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3 여기서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소비자 오인성)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각주>. 14 한편,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는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각주>4</각주>. 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표시ㆍ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15 피심인의 행위는 온라인 강의 묶음 상품의 판매 마감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에 해당된다. 16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온라인 강의 상품 판매에 있어 소비자가 접속한 날을 '판매 마감일’이라고 표시하였으며 판매 마감일 이후에도 같은 가격, 같은 강의로 구성된 묶음 상품을 계속 판매하였고, 이 상품 묶음의 가격과 구성은 적어도 2021. 3. 1.부터 2021. 8. 15.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이는 위 <표 6>을 통해 확인된다(판매 마감일 관련 표시내역, 소갑 제4호증). 17 그러나, 통상 '판매 마감일’이란 '그 가격, 그 강의 구성의 상품이 판매되는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데, 본 사건에서 '소비자가 접속한 날’은 그 가격, 그 구성의 상품이 판매되는 마지막 날이 아니므로 '판매 마감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이를 고려할 때,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에 매번 '소비자가 접속한 날’을 강의 상품의 '판매 마감일’로 표시되도록 한 행위는 '판매 마감일이 아닌 날’을 '판매 마감일’로 표시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 오인성 19 피심인이 이처럼 '판매 마감일’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판매마감일이 아니라 자신이 접속한 당일이 지나면 더 이상 같은 구성의 상품을 동일한 조건에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20 무엇보다 온라인 강의 상품 거래에서 '언제 그 상품 판매를 마감할 것인지’는 판매자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의 지위에서 마감일을 알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알려주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는 판매자가 표시하는 '판매 마감일’을 믿을 수밖에 없다. 21 판매자가 표시한 '판매 마감일’이 진실된 정보인지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일 해당 상품의 상세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격, 강의 구성 등이 변동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꼼꼼하게 살펴본 후 각각의 정보를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일일이 메모하여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 실행해야만 가능하나, 이러한 반복 실행 행위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22 이를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가 표시된 이 지나면 더 이상 같은 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인식(오인)’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23 이처럼 피심인의 행위로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인식(오인)’을 갖게 되는 경우 온라인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4 사이버몰에 접속한 당일인 오늘까지만 해당 가격 및 강의 구성 등으로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소비자는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같은 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감<각주>5</각주>을 느낄 수 있다. 그에 따라 소비자는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구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매 결정을 서두를 수 있다. 이러한 성급한 판단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른 상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면 구매하지 않을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을 구매 결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5 이를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로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 구매결정을 서두르거나 구매하지 않을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등 소비자는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온라인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26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에 해당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7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세정코리아(www.sjcorea.co.kr)’에서 세무ㆍ회계 자격증 및 실무 관련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면서, <그림 3>과 같이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대표자명, 전화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아니하였다(시정 전ㆍ후 사이버몰 초기화면, 소갑 제7호증). <그림 3> 피심인의 사이버몰 초기화면(2021.7.22.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5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시정 전ㆍ후 사이버몰 초기화면, 소갑 제7호증) 28 다만, 피심인은 2021. 9월 이후부터는 <그림 4>와 같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대표자명, 전화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고 있다(시정 전ㆍ후 사이버몰 초기화면, 소갑 제7호증). <그림 4> 피심인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시정 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시정 전ㆍ후 사이버몰 초기화면, 소갑 제7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전자상거래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법리 29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의4 및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비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이버몰 운영자가 누구인지, 그 운영자의 주소와 연락처는 무엇인지, 그 사이버몰 이용에 있어 자신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및 그 사이버몰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되, 그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연결화면을 통해 상세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0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의4 및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의4 및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1 이에 따라, 사이버몰 운영자가 그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그 표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의4 및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32 피심인이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대표자명, 전화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그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적법하게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의4 및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 33 또한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의4 및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4 피심인은 2021. 7. 22. 기준으로 세무ㆍ회계 자격증 및 실무 관련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면서, <그림 5>와 같이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 및 반품정보’에서 '환불가능기간: 수강기간 이후 1일 이전까지’라고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시정 전ㆍ후 환불 안내 화면, 소갑 제8호증). <그림 5> 피심인의 청약철회 안내 문구(2021.7.22.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4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시정 전ㆍ후 환불 안내 화면, 소갑 제8호증) 35 다만, 피심인은 2021. 9월 이후부터는 <그림 6>과 같이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 및 반품정보’에 '수강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시 전액환불.(단, 2강 이내 수강에 한함. 2강 초과 수강시 수강 부분은 공제 후 환불)’이라고 알리고 있다(시정 전ㆍ후 환불 안내 화면, 소갑 제8호증). <그림 6> 피심인의 청약철회 안내 문구(시정 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시정 전ㆍ후 환불 안내 화면, 소갑 제8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 3. (생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나) 법리 36 피심인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피심인의 2.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37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청약철회 권리)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린 행위에 해당된다. 38 피심인이 판매하는 온라인 강의 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5호<각주>6</각주>에 따라 '강의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등’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강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각주>7</각주>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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