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할부1471 사건명 : 세종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종라이프 주식회사 대전 ○구 ○○○로 ○○○○, 2층 대표이사 변○○ 심의종결일 : 2020. 7.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05. 11. 3. 설립된 이후 대전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대전-선불식할부거래업-26)하고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소비자에게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일 반 현 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3 피심인은 2019. 7. 2. 현재 2017. 4. 24.부터 2019. 6. 24.까지 소비자들과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별지 1> 기재 2,245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각주>3</각주>인 신한은행과 한국상조공제조합 중 어떤 곳에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2)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4 피심인은 2019. 7. 2. 현재 <별지 2> 기재 2,31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신한은행과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3> 기재 5,25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3)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5 피심인은 2019. 7. 2. 현재 <별지 2> 기재와 같이 2,31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선수금 전부를 보전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별지 3> 기재와 같이 5,25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보전하였다. 6 위 1)항부터 3)항까지의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확인서), 소갑 제2호증(계약체결 사실 미통지 내역), 소갑 제3호증(선수금 보전비율 위반내역)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⑤ (생략)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⑨ (생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⑫ (생략)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18. (생략)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①∼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 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법리 7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②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8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9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 등에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10 피심인의 위 2. 가. 1)항의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된다. 2)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11 피심인은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 4. 18.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7. 1.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12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2)항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3)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13 피심인의 위 2. 가. 3)항 행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로서 법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 1)항과 2)항까지의 행위는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 2. 가. 3)항의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바,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6</각주>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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