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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2. 10. 결정

㈜세종메디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경0562 사건명 : ㈜세종메디칼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종메디칼 파주시 신촌2로 11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송○○ 심 의 종 결 일 : 2020. 12.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세종메디칼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84호 2018. 9. 18., 일부개정, 이하 '법<각주>2</각주>’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8.12.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등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 3 배에 구멍을 내는 수술(복강경 수술)시 하나의 구멍을 뚫는 방식을 단일 절개(원포트 또는 싱글포트) 방식이라 하고, 3∼4개의 구멍을 뚫는 방식을 다공법(트로카 또는 멀티포트) 방식이라 하는데, 이 사건 의료기기는 단일 절개 방식으로 배에 구멍을 내는데 사용하는 투관침의 일종이다. 4 피심인의 이 사건 의료기기 제품 브랜드 명칭은 '랩싱글’이며 '랩싱글’은 산부인과 수술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각주>3</각주>. 5 2017. 기준 피심인의 이 사건 의료기기 매출액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86백만 원이었다.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 이외에도 복강경 수술 등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라포트, 랩백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제품 종류별 매출액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제품별 매출액 (기말 기준, 단위: 백만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이 사건 의료기기 국내 시장현황 6 국내 원포트 시장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피심인 제출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국내 전체 원포트 시장규모는 약 70억 원(제조ㆍ수입업체 판매액 기준)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 원포트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업체 수는 약 8개이다<각주>4</각주>. 7 피심인 제출자료 등을 통해 파악되는 업체별 시장점유율(추정)은 다음 <표 3>과 같다. 이 사건 제품 관련 1위 사업자는 넬리스(2018. 기준 시장점유율 53%)이며, 2위 사업자는 피심인(2018. 기준 21%)이다. <표 3> 이 사건 제품 시장점유율(추정) (기말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이 사건 의료기기 유통구조 8 피심인은 2014.경부터 이 사건 제품을 신고인을 비롯한 대리점 등에게 판매하거나 자신이 직접 병원 등에 판매하여 왔다. 9 2017. 기준 피심인의 이 사건 제품 매출액은 아래 <표 4>와 같이 1,186백만 원이었는데, 그 중 대리점에 대한 매출은 719백만 원이었다. 2017. 기준 대리점에 대한 매출 중 신고인에 대한 매출액은 323백만 원이었다. 10 신고인 등 대리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매입한 후 이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재판매하여 왔는데, 신고인의 이 사건 제품 매출액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7. 기준 약 788백만 원이었다<각주>5</각주>. <표 4> 피심인과 신고인의 이 사건 제품 매출액 (기말 기준, 단위: 백만 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신고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1 피심인은 2016. 10. 17.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12개 대리점들과 이 사건 제품(랩싱글)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상에 대리점들의 영업권을 설정하고 대리점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하 '이 사건 제재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12 이 사건 제재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은데, 대리점이 계약상 정해진 영업처(거래지역 또는 병원) 외에서 판매할 경우, 1ㆍ2차 위반 시에는 영업권을 침범한 대리점은 해당 지역의 판매 권리를 가진 다른 대리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3차 위반 시 또는 영업권을 침범한 대리점이 위약금을 다른 대리점에게 1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영업권을 침범한 대리점과 피심인과의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이었다. <표 5> 피심인과 신고인간 '2017. 4. 19. 계약서’ 중 발췌(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은 2016. 10. 17. 에스제이메디칼과의 계약을 시작으로 2019. 12. 31.까지 총 12개 대리점과 이 사건 제재 규정을 둔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였으며, 각 대리점별 계약서상 설정된 영업처(거래지역 또는 병원) 및 계약기간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이 사건 제재 규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2) 근거 14 위와 같은 사실은 2017. 4. 19. 피심인-신고인 간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4호증), 2019. 8. 21.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공정거래법 (시행 2019. 9. 19., 법률 제15784호)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 8.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9. 3. 12., 대통령령 제29618호)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법리 15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6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피심인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17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이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정도, 당해 상품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당해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이 침해되거나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와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다만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라도, 당해 행위의 효율성 증대효과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당해 행위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다. 법 위반 여부 판단 1)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구속 여부 18 피심인은 앞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2개 대리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상에 대리점들의 영업권을 설정하고 대리점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계약상 효력을 통하여 계약상대방을 실질적으로 구속하였는바,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대리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 부당성 여부 1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기 보다는 대리점 간 경쟁(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효율성 증대 효과도 크지 않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20 첫째, 구속의 정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가 강하였고(엄격한 지역제한제: closed territory), 그 결과 대리점 간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21 피심인이 대리점들과 체결한 계약서의 이 사건 제재 규정이 강행규정일 뿐만 아니라 위반 시 마지막 단계로 계약 해지까지 규정되어 있었던 점, 대리점들은 위약금 부담 또는 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거래지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 피심인이 대리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상세히 분할하여 나눈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가 강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리점 간 경쟁이 차단되었다. 22 둘째, 피심인의 시장점유율 및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기 보다는 대리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다. 23 이 사건 제품 시장은 피심인 등 주요 3개 사업자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독과점 시장구조이고, 그러한 독과점 구조가 아래 <표 7>과 같이 2014. 이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표 7> 주요 3개사의 이 사건 제품 합산 시장점유율(소갑 제11호증) (기말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4 셋째,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21%(2018. 기준) 수준으로 국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도 아래 <표 8>과 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피심인의 당해 행위로 인한 대리점 간(브랜드 내) 경쟁제한 효과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 <표 8> 이 사건 제품 시장점유율(추정)(소갑 제11호증) (기말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5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제재 규정은 영업권에 대해 대리점 간 분쟁이 발생하여<각주>7</각주>이를 조정하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영업정책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경쟁촉진, 소비자후생 증대 등을 위해 대리점들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선택은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제재 규정과 같은 강제적인 계약 조항은 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과 대리점간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 올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7 둘째, 피심인은 대리점별로 거래지역 내지 거래상대방을 설정하게 된 것은 의료기기의 유통관행상 특정 병원에는 그 병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특정 대리점만이 거래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8 살피건대 피심인이 주장하는 유통관행으로 인해 시장에 대리점 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특정 병원에 특정 대리점만이 거래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특정 대리점을 강제적인 계약 조항에 의해 유지ㆍ제한하는 것은 대리점 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피심인이 거래지역 내지 거래상대방을 설정한 후 이를 강하게 구속하는 규정을 두어 대리점과 계약한 것은 병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대리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29 셋째, 피심인은 이 사건 제재 규정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재 규정의 구속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0 살피건대 계약서에 위반시 제재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리점들은 영업행위에 상당한 제한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8</각주><각주>9</각주>. 4) 결론 3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 나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32 향후 이 사건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각 거래처에 대한 통지명령도 같이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3 피심인이 2020. 9. 17. 위 2.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호 나목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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