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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0. 15. 결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주 한글 SLA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제이아이티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경심1732 사건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주 한글 SLA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제이아이티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제이아이티 대전 서구 문정로2번길 25, 2층 205호 대표이사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8. 12. 제1소회의 의결 제2020-216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10. 1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제이아이티를 포함한 4개 사업자는 2016. 11. 16. 공고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발주 “한글 SLA 오피스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형식적 입찰참여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위원회는 2020. 8. 12.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3 신청인은 원사건 입찰의 관련 상품은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제조하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인 반면, 자신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의 오피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만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신청인의 들러리 합의로 인하여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사건 합의에 가담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원심결에서 신청인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ㆍ용역에 대한 구매물량ㆍ금액이 정해져 있어 각 개별 입찰 건이 각각 하나의 관련시장에 해당한다는 점, 신청인의 들러리 합의로 인하여 원사건 입찰에서 입찰 참여자들 간 경쟁을 통해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된 점, 원사건 공동행위와 같은 법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필요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집행정지신청 5 신청인은 원심결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원심결에 따른 시정명령의 집행정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원심결의 시정명령은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작위 명령에 불과하여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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