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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9.15. 결정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사0373 사건명 :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 세종 갈매로 351 에비뉴힐 B동 6104호 회장 윤ㅇㅇ 심의종결일 : 2022. 8.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세종특별자치시<각주>1</각주>지역에서 태권도장업을 운영하는 2이상의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의결기관으로 대의원 총회를, 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다<각주>3</각주>.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명,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7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태권도장업의 개요 3 태권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규모에 따라 일정한 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일선 태권도장이 시ㆍ도 태권도협회<각주>4</각주>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시ㆍ도 협회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승품ㆍ단 정규심사는 자신의 구성사업자가 추천한 수련자만 심사에 응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시ㆍ도 협회를 통하여 각종 정보나 기술지도 등을 받기가 용이하므로 대부분의 태권도장은 시ㆍ도 협회의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다. 5 2020년 12월말 기준 전국에는 9,931개의 태권도장이 있다<각주>5</각주>. 이 중 99개의 태권도장이 세종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76개(76.8%)의 태권도장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이다. 2) 승품ㆍ단 심사 및 정규ㆍ비정규 심사 6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7 국기원 심사규정에 의하면, 태권도의 품계는 급, 품, 단으로 나뉘고 연령을 기준으로 15세미만은 품, 15세 이상은 단으로 구분된다. 승급심사는 각 도장 지도사범의 권한에 속하며, 품ㆍ단은 국기원이 관장하되 6단 이상 심사는 직접 실시하고, 1∼4품과 1∼5단의 심사는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되어 있고, 대한태권도협회는 다시 각 17개 시ㆍ도 협회에 심사권을 재위임하고 있다. 8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간 심사 위임계약을 바탕으로 각 시ㆍ도 협회와 재위임계약을 맺어 시ㆍ도 협회에 관할 지역 내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와 관련된 심사추천 및 시행 권한, 징계에 관한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9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는 정규심사와 비정규심사로 구분된다. 정규심사는 시ㆍ도 협회에 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대상으로 하며, 비정규심사는 기관심사(학교ㆍ군경 등을 대상으로 실시)와 미등록도장 심사(시ㆍ도 협회에 미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대상으로 실시)로 구분된다<각주>6</각주>. 10 미등록도장 심사는 대한태권도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 시ㆍ도 내에서 정규심사와 분리하여 별도 시행하되 대한태권도협회는 감독관을 파견<각주>7</각주>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등록도장심사는 지난 6년간 단 1회(2016. 12. 3.)만 개최되어 미등록 도장 수련생들이 심사에 응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11 따라서 태권도장 개설자는 시ㆍ도협회에 등록해야만 소속 수련생이 승품ㆍ단 정규심사를 받게 할 수 있으므로 시ㆍ도협회 등록 거절은 태권도장업의 사업영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각주>8</각주>. 3) 징계 관련 12 대한태권도협회는 징계 관련 혐의가 있으면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 단체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협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즉 시ㆍ도 태권도 협회의 도장심사공정위원회가 직권 조사하여 심의ㆍ의결한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대한태권도협회의 도장심사공정위원회로 재심 청구하는 구조이다. 13 다만 심사와 관련된 사안은 국기원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 태권도협회가 설치한 위원회의 징계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대한태권도협회의 도장심사공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각주>9</각주>. 14 한편 징계의 종류는 경징계(심사추천권 정지, 자격정지, 심사추천권 취소, 해임, 제명)와 중징계(견책, 근신), 행정 제재에 따른 제한 조치(심사위임 정지, 심사위임 취소)가 있다<각주>10</각주>. 4) 피심인 관련 기초 사실 15 피심인은 대한태권도협회와 체결한 「승품ㆍ단 심사 재위임계약서」에 따라 태권도 5단 이하 심사 추천 및 시행 권한을 위임 받아 관할 지역 내 태권도 승품ㆍ단 심사업무를 하고 있다. (소갑 제1호증) 16 피심인은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세종시 내 지역 태권도장의 회원등록 및 관리 등 제반업무를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태권도장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로 등록되면 대한태권도협회의 구성사업자로도 등록된다<각주>11</각주>. 17 한편, 피심인은 자신의 구성사업자로 등록된 태권도장(지도자)에 대해 대한태권도협회에 국기원의 심사추천권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각주>12</각주>, 권한을 발급받은 구성사업자는 국기원이 운영하는 정보화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수련자가 정규 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다. 18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태권도장은 피심인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규심사에 자신의 수련자가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세종시에 소재한 태권도장 운영자의 절대 다수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로 가입하고 있으며, 신규 진입하는 태권도장도 가입을 원하고 있다. 19 피심인은 도장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아래 <표 3>과 같은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표 3> 피심인의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7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0 또한, 피심인은 도장 및 심사 관련 징계 대상과 절차를 정한「도장ㆍ심사공정위원회 규정」도 운영하고 이에 대한 심의ㆍ의결기구인 도장심사공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국기원의 심사위임계약과 대한태권도협회의 심사 재위임계약 등에 근거한 것이다<각주>13</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비구성사업자 홍보활동 방해 및 각서 요구행위 가) 행위사실 21 ① 피심인 소속 부회장 등 3명<각주>14</각주>은 2021. 11. 29. 세종시에서 태권도장 개장을 준비 중이던 비구성사업자(미등록업체)인 신고인의 수련생 모집을 위한 이벤트 홍보 행사장과 가오픈한 도장에 찾아와 약 1시간가량 머물며 아래 <표 4>와 같이 신고인에게 세종시 내에서는 이벤트 홍보를 할 수 없다고 고지하며 홍보 활동을 방해하였다. <표 4> 피심인 임원과 신고인 간 대화(발췌)(소갑 제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7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22 ② 피심인 소속 수석부회장인 이ㅇㅇ과 사무국장 신ㅇㅇ은 다음날인 2021. 11. 30.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고인을 만나 아래 <표 5>와 같이 이벤트 홍보를 금지하는 이유를 고지하고 협회 징계 규정을 안내하면서,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규심사에 응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협회 가입 요건으로 이벤트 업체를 통한 도장회원 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작성을 요구하였다<각주>15</각주>. <표 5> 피심인 임원과 신고인 간 대화(발췌)(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7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23 피심인의 수석부회장인 이ㅇㅇ와 사무국장 신ㅇㅇ은 2021. 11. 30. 피심인 사무실에서 신고인을 설득하던 중 아래 <표 6>과 같이 기존 구성사업자를 보호하고,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하여 도장 홍보 방법을 제한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였다. <표 6> 피심인 임원과 신고인 간 대화(발췌)(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67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법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2) 법리 24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있는 행위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그 결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25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정관, 규정 또는 시행 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26 또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이 정관이나 회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할 필요는 없고,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하부조직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한 경우에도 행위의 전ㆍ후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1)의 가)항의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27 피심인은 위 2. 가. 1)의 가)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 소속 부회장 등이 2021. 11. 29. 이벤트 홍보 행사장과 가오픈 도장에서 이벤트 홍보 중지를 요청하고, 2021. 11. 30.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고인에게 같은 내용을 재차 고지하고 각서작성을 요구하였기에 사업자단체 임원의 결정과 실행이 있었으며 이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였는지 여부 28 수련생 모집을 위한 도장 홍보는 태권도장 사업 활동의 주요 부분으로 그 방법은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그 방법이 합법적이라면 이벤트 업체와 계약을 통해 홍보를 하든, 전단지를 배포하든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비구성사업자의 이벤트 홍보 장소에 찾아와 약 1시간의 시간을 뺏고, 사실상 조기 철수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후에도 협회 가입 승인 권한 및 징계 권한, 정규심사 개최 권한을 이용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비구성사업자인 신고인은 정상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없었다. 30 이와 같은 피심인의 일련의 행동에 의해 신고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위 2. 가. 1)의 가)항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는지 여부 31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2 첫째, 피심인은 세종시에서 승품ㆍ단 심사 개최 권한이 있는 유일한 단체로 세종시에서 태권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직 계획도 나오지 않은 비정규심사의 개최를 기다리기보다는 피심인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규심사에 수련생이 응심하여야 하기에 신규 사업자에게 도장등록(피심인에 회원가입)은 사실상 필수적<각주>17</각주>인 점 33 둘째, 사업자가 피심인이 제출을 요구한 부당한 각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 협회에 가입할 수 없고,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이후 이벤트 업체를 이용한 홍보 등의 사업 활동을 하면 징계를 받아 향후 태권도장 업을 영위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여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점 34 셋째, 피심인의 행위는 향후에도 세종시에 신규 진입하려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세종시 태권도장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큰 점 35 넷째, 피심인도 이벤트 업체를 통한 홍보금지가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하는 점 (4) 소결 36 피심인의 2. 가. 1)의 가)항의 행위는 제40조 제1항 제9호의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7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2. 가. 1)의 가)항 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8 첫째, 피심인은 학교 앞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며 학생들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계도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39 둘째, 이벤트 업체(장난감 무료 지급 등)를 통한 도장회원모집을 금지하는 서약서(각서) 작성 요구행위는 상위 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에서 가입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요건으로 마련한 것이다. 40 살피건대, 피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1 첫째, 개인정보 수집이 불법이라는 안내를 하긴 했으나, 사업자의 이벤트 홍보 활동 자체를 금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했으며, 애초에 홍보 방법을 제한하는 취지가 과열경쟁을 예방하여 구성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42 둘째, 피심인의 내부규정과 상위단체의 규정에 따라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내용의 위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대한태권도협회도 각 도장의 홍보방법은 개별 도장의 소관사항이므로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듯이 개별 도장의 홍보방법은 피심인이 규제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홍보방법 제한 규정 및 서약서 운용행위 가) 행위사실 43 ① 피심인은 2018. 1. 16. 아래 <그림 1>과 같이「도장ㆍ심사공정위원회 규정」의 징계규정을 개정하여<각주>18</각주>, 장난감을 동원한 홍보 및 홍보(이벤트) 업체 계약으로 인하여 도장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민원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도록 하였다<각주>19</각주>. (소갑 제6호증) 44 피심인은 「도장ㆍ심사공정위원회 규정」의 개정 내용을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과 피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였다<각주>20</각주>. (소갑 제1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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