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레미콘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0288 사건명 : ㈜세진레미콘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진레미콘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815번길 46(감전동)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19. 4.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7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0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NICE평가정보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산업 현황 3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어로서, 시멘트ㆍ골재ㆍ물ㆍ혼화재 등의 원재료를 표준배합 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기초 자재로 사용된다. 4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공사현장에 운반, 타설을 완료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ㆍ비저장성이라는 제품특성으로 인해 주문에 의하여 생산ㆍ공급이 이루어지고,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2) 레미콘 운송업 현황 가) 레미콘 운송구조 및 영업형태 5 레미콘 산업은 한시성ㆍ비저장성이라는 레미콘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성이 높아도 운송능력이 떨어질 경우 출하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능력보다 운송 능력이 중요한 산업이다. 6 대부분의 레미콘 회사들은 운송수단(콘크리트믹서트럭)의 고정비용이 커서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지입기사와 운반 1회당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 운송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7 레미콘 운송의 영업형태는 레미콘 회사와 기사의 관계, 레미콘 차량의 소유 주체 등에 따라 ① 기사가 레미콘 회사의 정규 직원으로 직접 고용되어 있는 형태, ② 레미콘 차량은 회사가 소유하고 회사와 기사 간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을 맺은 형태, ③ 레미콘 차량을 기사 개인이 소유하고 회사와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을 맺은 형태, 그리고 비중은 크지 않지만 ④ 용차의 경우로 레미콘 차량을 소유한 기사가 특정 레미콘 회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자유로이 이동하며 레미콘을 운반하는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된다. 8 또한 위의 영업형태에 비추어 직영기사, 도급기사, 불하기사, 지입기사, 용차기사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현재 직영 기사와 용차기사는 소수이고, 대부분 불하나 지입으로 레미콘 차량을 기사 본인의 소유로 하여 레미콘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레미콘 운송업계의 주된 영업형태이다. 나) 시장규모 9 콘크리트믹서트럭은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으로 레미콘을 건설현장에 운반하는 건설기계로서 이를 소유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관할 시ㆍ도에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0 2018년 9월 현재 전국에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총 26,846대로서 자가용이 4,520대(17%), 영업용이 22,326대(83%)가 등록되어 있다.<각주>2</각주><표 2> 콘크리트믹서트럭 용도별 등록현황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0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11 대부분의 레미콘 기사들이 건설기계 임대업자로 차량운전을 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18년 9월 현재 레미콘 차주의 규모는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대수와 유사한 약 22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2 한편,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건설기계 임대시장에 진입한 사업자 및 건설기계의 과잉공급으로 영업용 차량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3 국토교통부의 2015년도 건설기계 수급정책 자료에 따르면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임대시장 규모는 약 5,4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평균 가동률은 50%를 밑돌고 있다. <표 3> 콘크리트믹서트럭 임대시장 규모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0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2015년도 건설기계 수급정책 연구 다) 레미콘 기사의 업무수행 실태 14 레미콘 기사는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차량구입, 건설기계 등록, 사업자 등록, 영업용 번호판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차주가 되고, 레미콘 회사와 도급형태의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가 생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5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은 통상 1년 단위의 서면계약으로 특정 레미콘 회사와 전속적으로 체결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의 형식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16 이와 같이 회사와 1년 단위 또는 장기간의 전속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기사는 다른 회사와 중복계약을 맺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17 레미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기사는 회사가 정한 건설현장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레미콘을 운송하여야 하는데, 회사에 정시 출근하여 대기하면서 할당된 물량을 모두 운반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18 레미콘 익일 운반 물량은 전날 수립되며, 보통 하루 3회 ∼ 5회 정도의 운반 가능한 물량이 배정되고, 운반 1회당 정해진 단가에 실제 회전 수 만큼의 운송료를 지급받는다. 19 레미콘 기사의 출ㆍ퇴근 등 업무시간, 레미콘 출하 및 배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마크가 있는 근무복을 입고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차량을 운행하는 관계로 다른 업체의 레미콘을 운반하기란 불가능하다. 20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업무지시 불이행, 결근, 지각, 조퇴 등 다양한 이유로 운행정지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전속성이 강한 레미콘 기사들은 다른 회사와의 도급계약이 어려울 수 있어 운행정지나 계약해지를 당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수 있다. 라) 레미콘 기사의 노동단체 현황 21 현재 레미콘 기사들의 노동단체로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기사들은 현행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조활동은 불가능하다. 22 그래서 이들은 '상조회’를 만들어 회사 측과 운반비 인상 등의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레미콘 회사 내에 이러한 레미콘 차주들의 상조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부산지역 레미콘산업 현황 23 2017년 기준 부산지역에는 28개의 업체가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부산, 김해 및 양산 일부지역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27,780천㎥, 출하량은 9,121천㎥ 정도이다. 24 최근 5년간 부산지역의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부산지역 레미콘 차주의 규모는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대수와 유사한 약 800여 명으로 추정된다. <표 4> 콘크리트믹서트럭 용도별 등록현황 (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0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부산차량등록사업소 25 한편, 부산지역의 28개 레미콘 회사 중 피심인을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레미콘 차주들의 상조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26 피심인은 레미콘 차량 보유자인 이 사건 신고인과 2016. 4. 1. ~ 2016. 12. 31.을 기간으로 하는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다시 2017. 1. 1. ~ 2017. 12. 31.로 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각주>3</각주>27 이후 2017년 8월 경 피심인은 우연히 자신의 다른 레미콘 운반 계약 차주로부터 차주들의 상조회 결성을 허락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경위를 알아본 결과, 이 사건 신고인이 마치 피심인 측이 상조회 결성을 허락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단체 결성을 도모한 것으로 파악되자 2017. 8. 19.과 2017. 8. 23. 두 차례 신고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실시하였다. 28 이에 신고인은 동료기사 박남성으로부터 “피심인 영업이사 안○○과 레미콘 작업반장 이○○이 상조회 결성을 허락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다른 동료기사들에게 전하면서 상조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29 이러한 신고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2017. 8. 23.자 면담에서 위와 같은 신고인의 행위를 레미콘 출하에 지장을 주는 타 계약자 선동행위로 간주하는 한편, 신고인의 2017. 2. 1.자 동료 기사 박□□와의 폭행사건<각주>4</각주>과 그 당시 거짓 몸살 핑계로 2일(2017. 2. 2. ~ 2017. 2. 3.) 무단결근<각주>5</각주>한 과거전력까지 문제 삼으면서 2017. 8. 31.자로 거래가 종료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30 이후 2017. 8. 28. 피심인은 신고인으로부터 계약해지는 부당하므로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바 있으나, 같은 달 30일 신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래 <표 5> 기재의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규정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묵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철회를 거부함에 따라 2017. 8. 31.부로 이 사건 거래가 중단되었다. <표 5> 레미콘 운반도급 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90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31 이와 같은 사실은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 및 녹취록(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추가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신고인의 상해진단서(소갑 제4호증), 신고인의 내용증명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나. 이익제공강요 다. 판매목표강제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Ⅱ. 지침의 적용범위 3. 이 지침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함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Ⅳ. 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4. 불이익제공행위 가. 대상행위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추가적인 법적 혹은 사실적 행위를 강요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작위로 행하거나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2) 법리 32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행위유형 중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들면서 이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33 먼저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상황, 당사자 간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6</각주>34 불이익제공행위에서 '불이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제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7</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35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레미콘 기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36 첫째, 레미콘 기사는 레미콘 차량의 소유권이 비록 자신에게 있으나, 피심인과 체결한 레미콘 운반 계약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권을 행사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레미콘 회사의 운송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등 피심인에 종속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37 위와 같은 이유로 레미콘 기사는 피심인이 의뢰하는 용역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하며, 피심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운송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자신의 수입도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38 둘째, 레미콘 기사는 계약기간 동안 피심인의 공장에 출근하여 대기하면서 배차순서에 따라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운송하는 등 레미콘 출하 및 배차 횟수 등에 있어서 피심인의 구체적인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39 셋째, 당사자 간 사업능력의 격차가 현격할 뿐 아니라, 레미콘 운반의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위해 레미콘 기사는 피심인과 같은 주요 레미콘 회사와 우호적인 거래관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레미콘 기사는 피심인이 요구하는 거래조건을 현실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렵다. 40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레미콘 기사의 경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업체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인지 여부 41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신고인과의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인 레미콘 기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42 첫째, 피심인의 계약해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 43 먼저, 특정 지역에 레미콘 회사는 소수이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레미콘 운반계약을 원하는 기사들이 월등히 많은 점<각주>8</각주>, 한번 거래가 성사된 기사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하여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점, 건설경기 호황 및 레미콘 물량증가 등에 따른 레미콘 차량의 추가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다수 계약자들의 반대<각주>9</각주>로 레미콘 회사와 특정 기사 간 신규계약을 형성하기 어려운 점 등이 업계의 일반적인 사정이며, 피심인 스스로도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지 아니 한다.(소갑 제6호증) 4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정 레미콘 회사와의 거래 중에 계약을 해지당한 레미콘 기사가 새로운 다른 거래처를 구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기가 곤란함을 알 수 있다. 45 이는 곧 계약을 중도에 해지당한 이 사건 신고인이 다른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해지가 없었더라면 피심인으로부터 얻게 될 거래 수입만큼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46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사유로 세 가지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각 사항이 계약서 소정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심인이 제시한 각각의 사유는 이 사건 계약해지의 정당한 근거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47 우선, 이 사건 계약해지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신고인의 상조회 결성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은 자신의 영업이사 안○○이 상조회에 관해 아무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고인이 안○○ 이사가 상조회 결성을 허락하였다는 말을 다른 기사들에게 퍼뜨리고, 상조회에 관하여 얘기를 나눈 것은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자)항의 '레미콘 출하에 지장을 주는 타 계약자의 선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48 그러나 '상조회 결성 허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연유나 배경,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이 말은 신고인이 상조회 구성이라는 정당한 '결사의 자유권’<각주>10</각주>을 실행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행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 그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선동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9 가사, 선동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제11조 자)항이 규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동행위를 넘어 레미콘 출하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과정에서 그렇게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50 다음으로 피심인은 폭력행위, 무단결근을 독립된 제2, 제3의 계약해지 사유로 들고 있다. 51 살피건대, 신고인과 동료기사 박□□와의 사이에 벌어졌던 폭력사건의 경우 2016. 8. 14.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마)항 규정의 질서 문란행위로 인정되었다면 발생 당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52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이어오다가 2017년도에 재계약까지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미루어 볼 때, 폭력사건 자체를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지가 가능하였음에도 스스로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사후적으로 그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3 한편, 무단결근의 경우 신고인이 2016. 8. 15. ~ 2016. 8. 20. 6일간, 2017. 2. 2. ~ 2017. 2. 3. 2일간 결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각 사유가 폭행사건으로 인한 상해치료와 몸살 때문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유선으로 보고한 후 피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바, 그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하다. 54 설령 무단결근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계약서 제11조 사)항의 사유에 의하면 월 2회 이상 무단결근이라는 상습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신고인은 2016년 4월 처음 거래 시부터 2017년 8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결근이 2016년 8월과 2017년 2월 등 각 연도 1차례에 불과한 점에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55 셋째, 대부분의 레미콘 회사에서는 기사 간의 상조회가 구성되어 회사 측과 단체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인 점을 고려하면, 신고인의 상조회 결성 도모를 '레미콘 출하에 지장을 주는 타 계약자의 선동행위’로 간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거래 중에 피심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더욱 예상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소결 56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57 피심인이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5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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