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부사0739 사건명 :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진중공업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화우 담당변호사 김ㅇㅇ, 전ㅇㅇ, 홍ㅇㅇ, 김ㅇㅇ, 송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1. 9. 1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세진중공업은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에게 선박 의장품 공사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각주>3</각주>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1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www.dart.fss.or.kr)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류 미보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12. 2. ㅇㅇㅇㅇㅇ와, 2018. 1. 24. ㅇㅇㅇㅇㅇ와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6. 12. 1. 및 2017. 4. 1. ㅇㅇㅇㅇㅇ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1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어 피심인은 2016. 12. 1. ∼ 2018. 3. 28.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에게 선박블록 의장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아래의 개별계약 및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1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6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표 2>의 기본계약서 및 연간단가계약서와 <표 3>의 개별계약서 및 정산합의서의 원본을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 계약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9</각주>), 하도급 기본계약서(소갑 제2호증 및 제4호증), 서류미보존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⑧ (생략) 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 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8 피심인이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에게 선박 의장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이들과 체결한 기본계약서, 연간단가계약서, 개별계약서 및 정산합의서는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서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각 서류의 원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9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기본계약서 및 외주공사계약서의 특약 9 피심인은 2016. 12월 ∼ 2018. 6월 동안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와 거래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1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부속협약서의 특약 10 피심인은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보증 또는 하자보수보증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2억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부동산 담보나 보증보험증권을 공탁ㆍ제공하게 하고, 매월 기성금액의 2 ∼ 3% 또는 계약금액의 10%를 적립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에게 수급사업자의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한도 5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1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1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 기본계약서(소갑 제2호증 및 제4호증), 하도급 외주공사계약서(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3호증), 연대보증서(소갑 제5-1호증 및 제5-2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생략)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 5. (생략)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산업재해 발생 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건(<표 3> 연번 1) 12 작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 주체 및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관련 민, 형사상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였다.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표 3> 연번 2) 13 물량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작업내용 변경 또는 추가작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3% 범위 내에서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였다. 이는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건(<표 3> 연번 3) 14 원사업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추가작업을 요구하고 이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계약금액의 증액 및 공기의 연장을 제한하였다. 이는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라) 하자담보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건(<표 3> 연번 4) 15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 발생의 귀책여부, 범위 등에 따라 하자 발생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였다. 특히, 목적물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원사업자가 하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피심인은 이를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였다. 이는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라목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마)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그 외 조건(<표 3> 연번 5 및 부속협약서 특약)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에 원사업자의 해석ㆍ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조건 16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작업내용이나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 및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물량감소, Man/Hr(또는 투입공수) 산정, 공정률 결정, 수급사업자의 임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피심인의 유리한 해석 혹은 임의판단에 따라 피심인의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설정하였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으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2)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 및 손해를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건 17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발생원인, 귀책사유 등을 따져 그 책임 및 비용을 따지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별도 통지 없이 노사분규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설정하였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으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3)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보조부속품 등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건 18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보조부속품을 포함하여 작업을 수행해야할 경우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도면에 누락된 것이므로 그 추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해당 비용에 대한 정산을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였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으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4) 원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복사ㆍ이용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19 법 제12조의3 제2항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요구 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심인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복사, 이용,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였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으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5) 대표이사 연대보증 조건 20 피심인이 하도급계약 부속협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 법인 대표이사에게 수급사업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21 첫째,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전속적 사내협력사이고 연대보증 조건은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22 둘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을 통해 2억 원 상당 금액을 공탁받고 월 기성의 2 ∼ 3% 또는 계약금의 10%를 적립받고 있는 점, 하도급 거래비중이 많은 건설업종, 자동차업종 및 조선업종의 다른 경쟁사업자도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23 셋째,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는 피심인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불이익을 수급사업자 대표기관에 전가하는 것으로 이는 수급사업자에게도 비용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처분 24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9항, 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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