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제하0360 사건명 :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진중공업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16-18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 ○○○, ○○○, ○○○, ○○○ 심 의 종 결 일 : 2023. 12.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세진중공업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그 업에 따른 제조의 일부를 ○○○○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각주>3</각주>는 피심인의 사내협력사<각주>4</각주>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실 목의장 공사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0804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NICE평가정보 등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개요 1) 선박 건조 공정의 특징<각주>5</각주>4 선박건조는 대부분 협력사와의 하도급거래에 의존하여 수많은 부재와 기자재를 조립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선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고 완성하여 다시 선주에게 인도하기까지 대략 20단계의 주요 생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1> 선박 제작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0804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주요 공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의장’ 공종을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의장 공종 설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0804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거래 현황 및 거래의존도 6 피심인은 ○○○○ 및 ○○○○ 등(이하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선실의 제조위탁을 받은 것을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하도급거래가 형성되었다. 7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생산예정물량을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인와 1년 단위의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도별 하도급계약 체결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0804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한편,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사내 임가공업체로서 전체 매출액의 86% 정도가 피심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였다. <표 4> 하도급거래 현황 및 거래의존도 (단위: 백만 원, VAT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0804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이 사건 목의장 공사 세부 작업별 현황 9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사업부지 내에서 선실 목의장 공사 작업을 진행하는 임가공업체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공사에 소요되는 필요 자재 및 장비 등을 일체 공급받은 뒤 자신의 작업인력을 투입하여 선실, 화장실, 주방 등으로 사용될 각 구역에 격벽 구조를 만들면서, 여기에 판넬, 목재의장품, 출입문, 창문, 전등, 공조시스템 등 선실 내 시설물을 도면대로 시공한 후 피심인에게 납품하였다.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목의장 공사에 대한 주요 공정별 작업내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목의장 공사 주요 공정별 작업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0804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10 한편, 이하에서는 위 주요 공정별 작업의 내용 및 방법, 필요인력, 작업단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각주>7</각주>11 ① 도급작업은 피심인이 발주하는 작업을 말하며, 순수 화기작업으로 용접이 주요 업무이다. 선박 내부에 판넬을 세워 격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판넬이 바닥과 고정되는 서포트<각주>8</각주>를 선행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서포트 설치 용접작업을 도급작업 단계에서 수행한다. 12 또한 도급작업 단계에는 단순히 판넬을 끼울 서포트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박 내부에 물이나 기름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테두리를 막는 코밍(Coaming)<각주>9</각주>작업도 진행하는데, 이도 순수하게 용접으로 진행된다. 피심인은 도급작업을 위해 찬넬(Channel, 'ㄷ’자 모양의 2.4m가량 자재)을 지급하는데, 도면을 숙지한 작업자가 도면치수에 맞춰 자재를 절단하여 탑 프로파일이나 바텀 프로파일을 도면대로 설치하고 용접을 진행한다. 13 이와 같은 작업에는 기본적으로 선박의 설계도면을 숙지하고 그에 맞춰 찬넬을 치수에 맞춰 절단한 뒤 설계도면에 따라 용접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작업을 위해서는 설계도면을 이해하고 맞춰 진행할 수 있는 숙련공이 필요하다. 또한 필수적으로 용접작업이 수반되므로 용접공도 필요하다. 14 따라서 도급작업은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숙련공 1명, 부재의 위치를 잡는 취부<각주>10</각주>사 1명, 용접공 1명 등 최소 3명으로 구성되며, 보통 보조 작업자로 일반공을 1명 두어 총 4명이 한 팀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15 ② 사급작업은 발주자(○○, ○○, ○○ 등)가 자재를 공급하여 작업하는 부분으로 ⅰ)판넬작업과 ⅱ)런너 설치작업으로 구분<각주>11</각주>되는데, 도급작업보다 용이한 편이다. 16 사급작업에는 특별한 숙련공이 필요하지 않으나, 작업자 중 1명은 설계도면을 볼 줄 알아야 하므로 반드시 숙련공 1명을 조장으로 하여 3명의 일반공(보조 작업자)을 한 팀으로 한 총 4명이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17 피심인은 도급작업과 사급작업의 작업단가를 2017년에는 ○○○ 발주 건의 경우 kg당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18년에는 전년도 작업단가 대비 ○○% 인하한 kg당 ○○○원으로 산정하였다. 18 ③ U/T(유닛 토일렛) 작업은 미리 격벽으로 구조화된 화장실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미 구조화된 유닛 토일렛을 선체(블록)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크레인을 통한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탑재작업에만 다른 작업과 달리 크레인 신호수 1명, 운반원 2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박에 탑재된 유닛 토일렛은 도장검사를 마친 후 설치작업을 진행하므로, 취부를 위한 일반공 2명과 설치를 위한 용접공 1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닛 토일렛의 설치에는 최소 6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19 피심인은 U/T(유닛 토일렛) 작업단가를 2017년에는 ○○○ 발주 건의 경우 설치 개수당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18년에는 전년도 작업단가 대비 ○○% 인하한 ○○○○원으로 산정하였다. 20 ④ R/UNIT(룸 유닛) 작업은 공조장치가 방과 연결되는 부분 끝에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중량이 무거운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작업에 해당한다. 설치작업 자체에는 특별한 숙련공이 필요 없으며 일반공 1명이 일정기간 작업하면 마무리될 수 있는 작업이다. 21 피심인은 R/UNIT(룸 유닛) 작업단가를 2017년에는 ○○○ 발주 건의 경우 설치 개수당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18년에는 전년도 작업단가 대비 ○○% 인하한 ○○○○원으로 산정하였다. 22 ⑤ J/DOOR(조인트 도어) 작업은 선박 내에 결합되는 모든 선실의 문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선실 내부에 있는 문뿐만 아니라 선실 외부와 연결되는 문까지 설치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23 선실 내부에 설치되는 문은 사급의 판넬 작업과 유사하게 가이드에 따라 꽂아 설치할 수 있지만, 외부와 연결되는 문의 경우 그 문의 두께가 30cm에 육박하는 고중량의 철문이기 때문에 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3명(용접공 1명, 취부사 2명)의 작업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부와 연결되는 철문은 3명의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하루에 최대 4개 정도밖에 작업할 수 있다. 24 한편, 선실 내부에 설치되는 문 중에도 그 설치에 용접이 필요하며 다수의 노동자가 필요한 휠 하우스의 슬라이딩 도어 설치의 경우에는 레일을 먼저 설치해야 하므로 용접이 가능한 기능공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4명(운반을 위한 일반공 2명, 용접공 1명, 취부사 1명)이 한팀을 구성하여 작업을 하며 하루에 보통 2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다. 25 피심인은 J/DOOR(조인트 도어) 작업단가를 2017년에는 ○○○ 발주 건의 경우 설치 개수당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18년에는 전년도 작업단가 대비 ○○% 인하한 ○○○○원으로 산정하였다. 4)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 방식<각주>12</각주>2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계약의 일반조건을 명시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선박 호선별로 외주공사계약서<각주>13</각주>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였다. 27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호선별로 목의장 공사의 상세 공사내역별 중량, 면적 등에 해당하는 공사물량을 사전에 정해 놓고, 해당 물량 단위(kg, ㎡)당 하도급 단가를 정한 후 공사물량과 물량 단위별 하도급 단가를 곱하여 금액을 확정하는 물량계약 형태의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28 다만 호선별 계약금액은 이전에 공사가 완료된 동일(또는 유사) 선종, 선형의 참조호선(旣 공사를 완료한 호선)의 정산물량을 참고하여 기준물량(예상물량)을 산정하였기에 확정금액은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지급받게 될 하도급대금은 추후 실제 목의장 공사를 수행한 공사물량에 사전에 정해 놓은 하도급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 이후에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였다.<각주>14</각주>29 한편, 피심인은 목의장 공사에 적용될 2018년도 연간 하도급 단가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우선 협상방식을 통해 결정하였다. 30 피심인은 2017년 8월경쯤 2018년도에 적용할 하도급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 선박 종류별로 예상되는 공사물량 및 기준단가를 토대로 목표 공사금액를 산출한 후 해당 목의장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수급사업자에게 목표 공사금액을 제시하면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목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제출하면 재협상 의사를 확인한 후 다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여 자신이 제시한 목표 공사금액과 동일 또는 이내의 가격을 제출한 때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15</각주>31 피심인의 이와 같은 우선 협상방식은 2018년도 및 2019년도 연간 하도급 단가를 결정할 때 적용되었고, 피심인은 이를 “사내협력사 우선권 보장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지칭하였다.<각주>16</각주>32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2018년 및 2019년 체결한 기준물량 및 세부 작업별 하도급 단가(계약단가)는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계약체결 현황 및 대금 정산 현황 33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우선 협상방식으로 체결한 하도급계약 현황 및 해당 계약을 통해 실제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작업물량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산한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2018년도 하도급 단가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3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목의장 공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1년 단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간 목의장 공사에 적용된 하도급 단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는데, 2017년도 목의장 공사의 세부 작업별 하도급 단가<각주>17</각주>는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35 피심인은 2017. 6. 1. 사내협력사와의 계약체결 방법을 기존 단가계약에서 총액계약(총 공사금액)으로 변경하며, 변경내용은 2018년도 하도급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면서 하도급계약은 총액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지만 피심인 내부적으로 단가품의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ㆍ보고하며, 이와 같은 계획 실행을 위해 사내협력사에 견적을 의뢰하여 접수하는 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6 이후 피심인은 사실상 2018년도 하도급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7. 8. 16. 수급사업자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2018년도에 예상되는 목의장 공사 관련 “선종별 공사물량(기준물량) 및 목표 공사금액(아래 <표 11>의 붉은색 표시)”을 제시하였다. 37 위 선종별 목표 공사금액은 아래 <표 12>에 기재된 산정기준(파란색 음영표시)에 물량을 곱하여 산출되었는데, 해당 산정기준은 정확히 2017년도 하도급 단가 대비 10% 인하된 금액이었다. 38 이에 수급사업자는 2017. 8. 21. 회사경영 전반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산출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피심인이 제시한 목표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었다. 3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견적서가 목표 공사금액을 초과하였기에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2017. 8. 22.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이 제시한 목표 공사금액과 동일하게 작성된 견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40 이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 ○○○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심인이 사전에 단가를 가르쳐 주면서 가격에 맞추도록 하였고, 단가가 사정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니 추후 단가인상 여지를 주면서 안심을 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 41 피심인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7. 9. 5. 수급사업자를 피심인의 2018년도 목의장 공사의 생산물량을 담당하는 협력사로 선정한 후 2018년 5월<각주>18</각주>부터 2018년 12월까지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선종의 호선별로 수급사업자와 외주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 종료 후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물량에 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하도급대금으로 정산하였다. 42 예를 들어, 아래 <표 14> 외주공사계약서의 계약금액 41,172,382원은 목의장 세부 공사내역별 물량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표 15> 참조)이다.<각주>19</각주>43 또한 아래 <표 16> 외주공사(정산)합의서의 계약금액 32,918,984원은 실제 목의장 공사를 수행한 공사물량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표 17> 참조)이다.<각주>20</각주>44 결과적으로, 2018년도 목의장 공사의 세부 작업별 기준단가는 2017년도 목의장 공사의 세부 작업별 단가 대비 정확히 10% 인하된 금액이다.<각주>21</각주>2) 2019년도 하도급 단가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45 피심인은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선실 목의장 공사를 위탁하고자 2018. 9. 10.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도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면서<각주>22</각주>, 2019년도에 예상되는 목의장 공사 관련 “선종별 공사물량(기준물량) 및 목표 공사금액”을 제시하였다. 46 위 선종별 목표 공사금액은 아래 <표 20>에 기재된 산정기준(파란색 음영표시)에 물량을 곱하여 산출되었는데, 해당 산정기준은 선종별로 2018년도 하도급 단가 대비 각각 0.6%, 1.1%, 4.7% 인하된 금액이다. 47 이에 수급사업자는 2018. 9. 17.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피심인이 제시한 목표 공사금액과 동일하게 작성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각주>23</각주>48 피심인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급사업자를 피심인의 2019년도 목의장 공사의 생산물량을 담당하는 협력사로 선정한 후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선종의 호선별로 수급사업자와 목의장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 종료 후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물량에 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하도급대금으로 정산하였다.<각주>24</각주>49 결과적으로 2019년도 발주처별, 선종별 목의장 공사의 세부 작업별 계약단가는 전년도 단가 대비 각각 0.6%, 1.1%, 4.7% 인하된 금액임을 알 수 있다.<각주>25</각주>50 이러한 사실은 2017년도 목의장 공사 하도급단가(소갑 제5호증), 사내협력사 계약체결 방법 변경 보고서(소갑 제6호증), 2018년도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문건(소갑 제7호증 내지 소갑 제13호증), 2019년도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문건(소갑 제15호증 내지 소갑 제19호증), 2018년?2019년 계약체결 현황(소갑 제14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및 피심인이 세종심판정에서 발표한 PPT자료 등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6</각주>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8. (생략) 2) 관련 법리 51 법 제4조 제2항 제1호 관련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52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 한다고 함은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각주>27</각주>53 또한 '정당한 사유’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각주>28</각주>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54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목의장 공사의 세부 작업별 특성 등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 인정된다. 55 먼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의장 공사는 “도급/사급, PANNEL, U/T, R/U, J/DOOR 등”의 품목으로 세분화할 수 있고, 각 품목은 작업의 내용 및 방법, 소요 시간, 필요 인건비(직종 및 투입인력 수 등), 작업난이도 및 작업단가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존재한다. 56 세부 작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①도급작업은 서포트 설치 등 순수 화기작업으로 용접이 주요 업무이며 숙련공을 비롯한 용접공을 포함하여 4명이 한 팀을 이뤄 작업을 수행한다. ②U/T 작업은 격벽으로 구조화된 화장실을 선체에 탑재하기 위해 다른 공정과 달리 크레인 작업이 동반됨에 따라 관련 3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여기에 설치 용접작업 등 인력 3명을 감안할 때 총 6명이 작업을 수행한다. ③J/DOOR 작업은 설치해야 할 문의 종류에 따라 작업 방법과 필요인력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는데, 선실 내부에 설치하는 문들은 판넬 작업과 유사하게 가이드에 따라 꽂아 설치할 수 있지만 외부에 연결하는 고중량 철문의 경우에는 용접공을 포함하여 3명의 인력이 작업하게 되고, 슬라이딩 도어의 경우는 레일 설치 등 부수 작업이 동반되어 용접공을 포함한 4명의 인력이 작업을 수행한다. 57 이에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의 목의장 공사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면서 세부 작업(도급/사급, PANNEL, U/T, R/U, J/DOOR)별로 하도급 단가를 책정하였고, 발주 및 정산도 세부 작업별로 진행하였다. 58 나아가 발주자인 ○○○○과 ○○○○ 또한 목의장 공사의 세부 작업별로 각기 다른 품셈 및 난이도를 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었던바, 품셈 작업별 항목이 상호 독립된 작업이라는 데에 모두 이견이 없다. 59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2018년도 하도급 단가의 경우 선종에 상관없이 2017년도 하도급 단가 대비 10%를, 2019년도 하도급 단가의 경우 선종별로 2018년도 하도급 단가 대비 각각 0.6%, 1.1%, 4.7%를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였다. 60 결론적으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의장 공사의 세부 작업별 특성이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각주>29</각주>61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2 첫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면 그 행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 종전 계약 대비 일률적인 비율로 세부 작업별 단가를 인하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63 나아가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단가 인하를 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인 경우에 그 행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각주>30</각주>,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이 사건 관련 단가결정 방식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64 둘째, 2018년 이전까지 이 사건 관련 공종의 평균 노임이 상승추세에 있었음에도 피심인은 개별적, 구체적 검토 없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일률적 비율로 인하하였다. 65 이 사건 제조위탁은 외주임가공 방식의 거래로서 발주자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관련 원자재를 공급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사실상 기술과 노무만을 제공함에 따라 인건비가 이 사건 관련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6 그러나 이 사건 관련 공종의 평균 노임이 2018년 이전까지 계속하여 상승추세에 있었고, 특히 2017년 평균 노임은 전년 대비 7.8%<각주>31</각주>, 2018년 평균 노임은 5.1% 상승하였음에도 피심인은 이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검토 없이 오히려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10%를 인하하였다. <표 25> 이 사건 관련 제조부문 생산직 연도별 평균 노임 현황 (단위: 원/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0804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32</각주>* 자료출처: 중소기업중앙회(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참조) 67 셋째, 피심인이 목표가격대를 제시한 이상 거래상 열위의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로서는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바,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외형만으로 이 사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8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제시한 목표가격대로 목의장 공사를 수행하겠다면서 견적서를 제출하였기에 제출된 가격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69 그러나 수급사업자는 사업을 유지하는 기간(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동안 피심인의 사내협력사로서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상황이었고, 피심인이 제시한 목표가격대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목의장 공사가 제3의 업체에 위탁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방식까지 고려하면, 수급사업자로서는 피심인의 목표가격대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실제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목표가격을 초과한 견적금액을 제출하였다가 피심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심인의 목표가격대로 견적금액을 낮춰 다시 제출하였던 사실로 볼 때 수급사업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피심인의 목표가격대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0 나아가 피심인은 자신이 정한 위 목표가격대의 결정 과정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각주>33</각주>3) 소결 71 피심인위 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73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2-2호<각주>34</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74 기본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기본산정기준 75 이 사건은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각주>35</각주>’로서 감액된 대금의 규모(약 130백만 원)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전체 하도급대금 대비 약 5.1%로 10% 이하인 점,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 수급사업자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내에서 20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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