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부사2208, 2276 사건명 : ㈜세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진중공업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화우 담당변호사 김ㅇㅇ, 전ㅇㅇ, 홍ㅇㅇ, 김ㅇㅇ, 송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1. 9. 1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세진중공업은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 ㅇ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에게 선박 의장품 공사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1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www.dart.fss.or.kr)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E-BIZ라는 시스템을 통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피심인이 E-BIZ의 호선계약서관리 기능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발송하고 수급사업자들이 발송된 계약서의 승인을 하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다. 5 피심인은 2018. 8월 ∼ 2019. 4월 동안 아래 <표 2>와 같이 ㅇㅇㅇㅇㅇㅇ에 대해 17건의 선박 블록 의장품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1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6 또한 피심인은 2018. 8월 ∼ 2019. 3월 동안 아래 <표 3>과 같이 ㅇㅇㅇㅇㅇ에 대해 27건의 선박 블록 의장품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2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 위탁내역 및 서면지연발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제3호증<각주>5</각주>), 지연발급 관련 전산시스템 출력본(소갑 제2호증 및 제4호증),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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