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하조0709 사건명 : ㈜세진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세진중공업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16-18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4. 9. 2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 벌점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1. 19. 피심인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시정조치를 하였고, 또한 같은 해 1. 18. 피심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 동안 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누적 벌점)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7.5점이다. <표 1> 피심인의 누적 벌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217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위원회 의결 제2022-008호(2022. 1. 19.) 및 결정 제2022-002호(2022. 1. 18.) 등 나. 피심인의 벌점 경감 신청 내용 3 피심인은 위 <표 1>의 누적 벌점과 관련하여, 2024. 4. 26.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개 항목에 대해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다. <표 2> 피심인의 벌점 경감 신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217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각주>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생략)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별지> 기재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여부 판단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자의 벌점 '누산점수’가 5.0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5 여기서, '누산점수’란 위원회의 시정조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각주>4</각주>나. 피심인의 누산점수 1) 누적 벌점 6 피심인의 누적 벌점은 위 <표 1> 기재와 같이 7.5점이다. 2) 벌점 경감(점수) 인정 여부 가) 현금결제비율 7 이 사건 적용 기준연도<각주>5</각주>에 피심인의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은 143,383백만 원이었고, 현금결제액은 140,357백만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현금결제비율이 98%이므로 벌점 경감(0.5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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