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홀딩스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지주2137 사건명 : ㈜셀트리온홀딩스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셀트리온홀딩스 인천 연수구 아카데미로51번길 19, 5층(송도동) 대표이사 유○○ 대리인 변호사 김○○, 홍○○, 남○○ 심의종결일 : 2021. 2.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각주>1</각주>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의2호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각주>2</각주>2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 「셀트리온」(동일인 서○○)의 소속회사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 주주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계열관계 판단 1) 티에스이엔씨 3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0. 12. 31.<각주>3</각주>부터 현재<각주>4</각주>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셀트리온」의 동일인 서○○의 친족<각주>5</각주>박◎◎, 박○○, 최◎◎ 3인<각주>6</각주>이 티에스이엔씨의 발행주식 총수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티에스이엔씨는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3> 티에스이엔씨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2) 티에스이엔엠 4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10. 12. 3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업집단 「셀트리온」의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친족 박◎◎ 등이 지배하는 티에스이엔씨가 티에스이엔엠의 발행주식 총수의 49.5% 이상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티에스이엔엠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4> 티에스이엔엠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3) ○○○○○ 5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012. 2. 23. ○○○○○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이◈◈이 ○○○○○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고, 이◈◈이 피심인의 계열회사인 셀트리온제약의 임원(사외이사)으로 재직하던 2014. 3. 28.~2017. 3. 28. 기간 동안 이◈◈은 기업집단 「셀트리온」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각주>7</각주><표 5>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4) ○○○○○○○ 6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2014. 4. 24. ○○○○○○○가 설립된 이후 2017. 12. 26. 독립경영을 인정받기 전까지 기간 동안 계속하여 기업집단 「셀트리온」의 동일인의 친족인 이▣▣<각주>8</각주>가 ○○○○○○○의 발생주식 총수를 보유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는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표 6> ○○○○○○○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9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6년도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시 계열회사 현황을 제출하면서, 계열회사인 티에스이엔씨, 티에스이엔엠, ○○○○○, ○○○○○○○ 등 4개사(이하 '티에스이엔씨 등 4개사’라 한다)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각주>9</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 중 계열회사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10</각주>), 티에스이엔씨 등 주주 변동현황(소갑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 피심인 제출 의견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⑥ (생략)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7항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이하 생략) 법 시행령 제15조의6(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①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7항에 따라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등의 명칭ㆍ소재지ㆍ설립일ㆍ사업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 등 회사의 일반현황 2. 지주회사등의 주주현황 3.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 (이하 생략)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지주회사 사업보고 요령 고시’라 한다) 제10조(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가. 주주현황 나. 계열회사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이하 생략) 다. 위법성 판단 8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법 제8조의2 제7항, 법 시행령 제15조의6 제1항 및 지주회사 사업보고 요령 고시 제10조에 따라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할 경우 모든 계열회사가 포함된 계열회사현황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티에스이엔씨 등 4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여 제출한 행위는 법 제68조 제2호에서 규정한 법 제8조의2 제7항을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9 우선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누락된 회사들이 대부분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이 지배하고 있던 회사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해당 계열회사들의 존재 및 제출자료의 누락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심인이 해당 계열회사들의 누락을 법위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인식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외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들이 일괄적으로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단순 법령 미숙지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1</각주>(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 상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10 다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계열회사들의 누락이 지주회사 여부 및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과 관련이 없어 중대성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누락된 계열회사들은 모두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아닌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지주회사 규제의 목적ㆍ근간이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발지침 상 중대성은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11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위반 인식가능성은 '중’,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하’에 해당하므로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지주회사 규제 목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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