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집단3024 사건명 : ㈜셀트리온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B홀딩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64-13 대표이사 서ㅇㅇ 심의종결일 : 2013. 12.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회사의 지분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또한 피심인은 2012.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1조 130억원으로서 1,00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8.87%로서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의2호 및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4 피심인은 2012. 12. 31. 기준으로 4개의 자회사, 1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5 피심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피심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2010. 11. 25. 현재 자신의 자회사에 해당되는 주권비상장법인 (주)A 주식 112,200주(47.62%)를 소유하고 있었다. 7 2012. 3. 16. (주)A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피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47.62%에서 35.60%로 하락하였다. 8 피심인의 ㈜A에 대한 주식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피심인의 (주)A 주식소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 주, %, 백만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 주식을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 사. (생략) 3. ∼ 5. (생략) ③ ∼ 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위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0% 미만(상장법인인 경우 2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0 또한,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 내지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법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2) 위법성 판단 11 피심인은 2012. 12. 31. 현재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12 피심인은 2012. 12. 31. 현재 (주)A 주식을 35.6% 소유하고 있고, (주)A에 대한 최다출자자이므로 ㈜A는 법 제2조 제1의3호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피심인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표4> (주)A 주주 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3 피심인은 주권비상장법인에 해당되는 ㈜A가 2012.3.16. 실시한 유상증자에 불참하여 (주)A의 주식 35.6%(112,200주)를 소유하게 되어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이상 소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3. 처분 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인 피심인이 비상장법인 자회사인 ㈜A의 주식을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한 행위는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주)A의 주식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피심인 수락 내용 15 피심인은 2013. 11. 22. 위의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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