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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1.2. 결정

소니코리아(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경1286 사건명 : 소니코리아(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소니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전기홍, 박종국 심의종결일 : 2016. 9.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소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3. 31. 기준<각주>1</각주>,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7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디지털 이미징(Digital Imaging)제품 시장 현황 가) 개요 3. 디지털 이미징 제품은 크게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각주>2</각주>, 캠코더로 나눌 수 있으며, 렌즈교환식 카메라는 디에스엘알(DSLR, 검은색의 전문가용 제품)과 미러리스 카메라(상대적으로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으로 나뉜다. 4. 디지털 이미징 제품 시장은 2000년대 후반까지 크게 성장해왔으나,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점차 향상되면서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5. 국내 디지털 이미징 제품 시장 규모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2> 국내 디지털 이미징 제품 시장규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국내 디지털 이미징 제품의 시장점유율 6. 디지털 이미징 제품 시장은 높은 광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주요 업체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업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비중이 미미하거나 규모가 영세하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 등 글로벌 전자회사의 대규모 투자로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7. 디지털 이미징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제품군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렌즈교환식 카메라 시장 8. 렌즈교환식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 보다 높은 광학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피심인을 비롯한 일본 회사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렌즈교환식 카메라의 연도별ㆍ업체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각주>3</각주>(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디지털 카메라 시장 9.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로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오면서 국내에서는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주요 일본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표 4> 디지털 카메라의 연도별ㆍ업체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캠코더 시장 10. 캠코더 시장은 다른 제품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작아 사업자 수가 적은 편이며 피심인이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캠코더의 연도별ㆍ업체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 디지털 이미징 제품의 유통 구조 11. 피심인의 디지털 이미징 제품은 직영점, 대리점<각주>4</각주>, 백화점<각주>5</각주>, 할인점<각주>6</각주>, 양판점<각주>7</각주>, 온라인 쇼핑몰<각주>8</각주>, 홈쇼핑<각주>9</각주>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12.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통채널은 대리점으로, 운영형태에 따라 로드샵(자체점포 운영 대리점), 집단상가(용산 전자랜드, 테크노마트 내 입점 대리점), 백화점(백화점 내 입점 대리점), 홈쇼핑 판매 대리점, 온라인 판매 대리점으로 세분화되며, 대리점은 오프라인, 온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피심인의 제품을 판매한다. 3) 피심인 대리점의 마진구조 13. 피심인의 대리점은 모두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일정한 비율의 기본 마진을 지급받는다. 마진율은 제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12년과 2013년 경 고착화되었던 운영형태별 마진율은 아래 <표 6>의 기재와 같다. <표 6> 피심인의 대리점에 대한 마진구조<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4. 그 외 각 대리점별 매출규모 등에 따라 판매장려금<각주>11</각주>을 지급받는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5. 피심인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자신의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이하“본 건 제품”이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대리점이 인터넷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본 건 제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12% 이상 할인판매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판매장려금을 차감하거나 출고정지를 시사하였다. 1) 온라인 소비자판매가격 가이드라인 설정 및 대리점에 대한 고지 16. 피심인은 정책적으로 본 건 제품을 관리제품과 방임제품으로 구분<각주>12</각주>하고, 관리제품에 대하여는 제품별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12% 할인된 가격을 온라인 소비자판매가격으로 설정(이하 “온라인가격 가이드라인”이라 한다)하였다. 17. 피심인은 온라인가격 가이드라인과 가이드라인 위반 대리점에 대한 페널티 규정 등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대리점 담당 영업사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대리점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독려하였다. 18. 피심인의 대리점 담당 영업사원들은 구두나 이메일을 통하여 온라인가격 가이드라인을 각 대리점에 통지하였다. 더불어, 각 대리점 통지 시 온라인가격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점과 온라인가격 가이드라인 이하로 판매할 경우 판매장려금 차감, 출고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함께 고지하였다. 19. 또한, 피심인은 홈쇼핑 방송판매가 있는 경우 홈쇼핑 판매 대리점에게 자신이 정한 온라인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제재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2) 온라인가격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및 위반대리점(우수대리점<각주>13</각주>) 선정 20. 피심인은 대리점들의 온라인가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하여 에누리, 네이버 지식쇼핑 등의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관리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정리한 가격 모니터링 자료를 내부 이메일 등으로 공유하였다. 21. 피심인은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가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사실이 적발된 대리점을 '우수대리점’으로 선정하고 대리점별 위반 제품, 위반 날짜, 위반 누적횟수 등이 포함된 '우수대리점 명단’을 작성하였다. 피심인은 이러한 우수대리점 명단을 월 또는 일 단위로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해당 대리점에도 통보하였다. 22. 또한, 피심인은 온라인가격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제품 중 온라인상으로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을 구매한 후 시리얼 넘버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판매 대리점을 파악하고, 위반 대리점에 구매한 제품을 반환하면서 구입대금을 피심인 직원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요 비용 전액을 보전하였다. 3) 온라인가격 가이드라인 위반대리점에 대한 제재 가) 판매장려금 차감 23. 피심인은 온라인가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판매장려금 차감을 시사하거나 실제 위반횟수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여 지급하였다. 24. 피심인은 2011년 4월에서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총 27개 대리점에 대해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였으며, 차감한 판매장려금의 총액은 아래 <표 7>의 기재와 같이 53,746,440원이다. <표 7> 피심인의 판매장려금 차감내역<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8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출고정지 시사 25. 피심인은 온라인가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약 2주 내지 1개월간의 출고정지를 시사하였다. 다) 경고 및 즉각 시정조치 26. 피심인은 온라인가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 경고조치 하거나 즉각적인 가격 상승 시정 등을 요구하였다. 나. 근거 2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5</각주>), 피심인 영업본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및 소갑 제7호증) 및 확인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직원들의 이메일(소갑 제9호증 내지 소갑 제10호증, 소갑 제12호증 내지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5호증 내지 소갑 제41호증), 피심인의 온라인 시장 가격 대응 전략 문건(소갑 제11호증), 우수대리점 자료(소갑 제34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2) 적용 요건 및 법리 28.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첫째, 거래가격을 정하고, 둘째,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29.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0.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17</각주>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18</각주>3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은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2. 한편, 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브랜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19</각주>라.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재판매가격 결정 여부 33. 위 제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본 건 제품을 대리점에게 판매하면서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본 건 제품별 온라인 소비자판매가격(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12% 할인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대리점에 통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본 건 제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2) 재판매가격 유지의 강제성 여부 34.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 의 행위는 피심인의 제품을 재판매하는 대리점들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35. 첫째, 피심인은 본 건 제품에 대한 온라인가격 가이드라인을 대리점에게 통지하고, 온라인가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판매장려금 차감 및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대리점에게 고지한 점 36. 둘째, 피심인은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이 설정한 온라인가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대리점을 파악한 후 이를 '우수대리점’으로 선정하고, 해당 우수대리점에게 판매장려금을 차감하거나 출고정지 시사를 통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불이익을 준 점 3) 재판매가격 유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37.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켰다거나, 피심인 행위로 인하여 증가된 소비자후생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감소된 소비자후생을 상회하였다는 점이 입증된 바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각주>20</각주>38. 첫째, 피심인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이후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순위에 큰 변화가 없는바, 본 건 제품 시장에서 브랜드 내 경쟁제한 효과를 뛰어 넘는 브랜드 간 경쟁촉진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피심인의 행위는 브랜드 간 경쟁촉진 효과는 분명하지 않으나 브랜드 내 경쟁제한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온라인 판매시장에서는 소비자의 가격 비교가 용이하여 가격 경쟁이 치열한바, 피심인의 온라인판매가격 지정 및 관리로 인해 대리점들의 본 건 제품에 대한 온라인판매가격 경쟁이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후생이 저해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온ㆍ오프라인에서 모두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게 이러한 온라인판매가격 지정 및 관리는 오프라인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각주>21</각주>39. 셋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리점간에 가격 외 다른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졌거나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 되는 등 소비자후생이 증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40. 넷째,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전속대리점이 아니고, 제품수리 등의 서비스도 피심인이 직접 운영하는 전문서비스 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져 대리점이 본 건 제품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임승차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기 곤란한 점 4) 소결 41. 피심인들의 위 제2. 가.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2. 피심인이 위 제2. 가. 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법 제3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위 제2. 가. 의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31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22</각주>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3</각주>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 상품 관련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한다. 이 때 관련 상품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피심인은 피심인이 대리점에 판매하는 본 건 제품에 대하여 대리점이 온라인에 판매하는 가격을 자신이 정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에게 판매장려금 차감 등의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관련 상품은 피심인이 대리점과 거래한 본 건 제품(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전체이다.<각주>24</각주>다만, 피심인은 본 건 제품에 대하여 제품 출시 후 일정기간(관리기간) 동안만 관리제품으로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고, 관리기간 이후에는 방임제품으로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관리제품으로 선정되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대상이 된 제품만 관련 상품으로 본다. (2) 위반 기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개시일은 피심인이 대리점에 대한 가격관리를 시행하였음이 최초로 확인되는 자료와 이를 인정하는 피심인의 확인서 및 진술을 통해 2011년 2월 1일로 보며, 종료일은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마지막 자료와 이를 인정하는 피심인의 확인서 및 진술을 통해 2013년 8월 31일로 본다. (3) 관련매출액 관련매출액은 2011년 2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피심인이 대리점과 거래한 관리제품의 관리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으로 한다. 이렇게 산정한 관련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은 43,482,712,556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43. 피심인이 대리점에 행한 제재 정도가 높지 않은 점<각주>25</각주>, 피심인의 대리점은 전속대리점이 아니어서 거래처 이전이 자유로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0.8%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4.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관련매출액 43,482,712,556원에 부과기준율 0.8%를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의 산정기준은 347,861,700원이다.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45.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가) 가중 피심인의 *** 영업본부장은 본 건 제품을 포함한 피심인의 소비재 전자제품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서 피심인의 직급 체계 및 *** 영업본부장의 영업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지배력의 행사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고위 임원에 해당된다고 인정<각주>26</각주>되고, 우수대리점 관리 등을 직접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직접 관여하였음이 인정<각주>27</각주>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다. 나) 감경 46. 피심인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다) 산정기준 47. 이에 따라 2차 조정 후 산정기준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총 10% 감경된 313,075,53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8.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313,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9.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의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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