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자1767 사건명 : ㈜소리바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소리바다 ㅇㅇ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길 담당변호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9. 4.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soribada.com) 및 스마트 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소리바다’ 앱<각주>1</각주>을 통하여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6.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디지털 음원서비스의 정의와 상품 구성 2 디지털 음원은 유ㆍ무선 인터넷 또는 그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받아 PC, 휴대폰 등의 기기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Streaming)<각주>2</각주>하여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음원 콘텐츠를 의미하며, 디지털 음원서비스란 디지털 음악콘텐츠를 이용 가능한 기기로 전송하여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통해 감상ㆍ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총칭한다. 3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크게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상품과 음원을 재생기기에 저장하여 반복 재생하는 다운로드 상품으로 구분된다. 스트리밍 상품은 1개 기기에서만 이용 가능한 것과 여러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다운로드 상품은 DRM<각주>3</각주>상품과 DRM free 상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합친 복합형 상품도 있다. 2) 국내 디지털 음원서비스 시장의 현황 4 국내 디지털 음원 서비스의 매출액 기준 시장 규모는 2014년 9,953억 원, 2015년 11,337억 원이며, 2016년은 전년 대비 9.5% 성장한 12,454억 원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와 저렴한 월정액 상품 출시 등으로 디지털 음원 시장의 성장축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스트리밍 카운트는 총 45억 8,324만회로, 2014년의 38억 9,441만회보다 17.6% 가량 증가하였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유료가입자 수도 2013년 270만 명, 2014년 305만 명, 2015년 36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국내 디지털 음원 서비스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년 음악산업백서 <표 3> 국내 음악시장의 성장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7년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1년 5월경부터 2018. 1. 29.까지<각주>4</각주>자신의 인터넷 웹 사이트 '소리바다’ 및 스마트기기 전용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림 1>과 같이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표시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초기화면에서 최소 3차례 이상의 단계( '≡’ → '설정’ → '(주)소리바다 사업자 정보’)를 거친 이후에야 신원 등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소리바다’ 앱에서의 사업자 신원정보 확인단계 화면(소갑 제2호증) 및 피심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림 1> '소리바다’에서의 사업자 신원정보 확인단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각주>7</각주>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법리 7 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1조의4, 법 시행규칙 제7조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신원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8 한편,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모두 표시하는 대신 사이버몰의 초기화면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위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은 이 사건 '소리바다’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물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등 사업자의 신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10 또한, 피심인은 휴대폰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로서 초기 화면에 신원 등의 정보를 모두 표시하지 않더라도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서 최소 3차례 이상의 단계( '≡’ → '설정’ → '(주)소리바다 사업자 정보’)를 거쳐야만 하였으며, 초기화면에 배치된 '≡’ 표시와 이에 연결된 화면의 '설정’ 표시를 통해 사업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규정한 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1조의4,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위반된다. 나. 상품 할인율을 거짓ㆍ과장ㆍ기만적으로 표시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6. 11. 29.부터 2017. 10. 29.까지 인터넷 웹 사이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및 스마트 기기 전용 '소리바다’ 앱에서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음악감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그림 2>와 같이 팝업 광고화면에 '1년 내내 58%’라고 기재하고, 팝업 광고를 통해 연결된 이용권 구매 화면에는 다시 '1년 내내 특가’라는 소제목 아래 '모바일 무제한 다운(DRM)+음악감상’, '무제한 음악감상’, '다운로드30+음악감상’ 등 총 3종류의 상품을 소개하면서 할인 전 가격과 할인 후 가격을 비교하여 기재하였다. 13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광고한 '1년 내내 특가상품’ 중 '모바일 무제한 다운(DRM)+음악감상’ 상품의 할인율은 58%이나, '무제한 음악감상’ 상품의 할인율은 30.4%이고, '다운로드30+음악감상’ 상품의 할인율은 36.7%에 불과하다. 14 위와 같은 사실은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상품 광고화면(소갑 제3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림 2>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광고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4> 상품별 할인율 및 매출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이하 생략) 나) 법리 1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1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8</각주>17 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각주>9</각주>3) 위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8 피심인은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율이 '1년 내내 58%’라고 광고하면서 ①모바일 무제한 다운(DRM)+음악감상, ②무제한 음악감상, ③다운로드30+음악감상 등 총 3종류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 중, '모바일 무제한 다운(DRM)+음악감상’의 경우 실제 할인율이 57.6%로 이를 반올림하면 58%가 되어 실제 할인율이 광고내용과 다르다고 볼 수 없지만, '무제한 음악감상’ 및 '다운로드30+음악감상’의 경우 실제 할인율은 각각 30.4%, 36.7%에 불과함에도 이를 구분없이 마치 3개 상품 전체의 58%인 것처럼 표시하였는바,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19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음원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할인율은 상품 구매선택에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하고, 일반 소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홈페이지나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광고한 할인율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0 피심인은 '1년 내내 58%’라는 제목 하에 실제 할인율이 58%인 '모바일 무제한 다운(DRM)+음악감상’을 상품구성 최상위에 배치하고 할인율이 30.4%, 36.7%에 불과한 '무제한 음악감상’ 및 '다운로드30+음악감상’은 그 아래에 배치하였는데,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마치 3가지 상품 모두 기존 가격에서 58%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해당 상품의 구매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58%’라는 높은 할인율을 기재한 팝업 광고 화면은 상세 구매 화면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다) 소결 21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나. 1)항의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경고 22 위 제2. 나. 1)항의 행위는 상품 구분 없이 '1년 내내 58%’라는 제목으로 광고하였으나, 해당 광고문구 하단에는 각 상품의 실제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을 모두 적시하여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반행위가 종료된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0</각주>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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