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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9.0. 결정

㈜소리바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1209 사건명 : ㈜소리바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소리바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617 대표이사 양OOO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윤인성, 양대권, 전기홍 심의종결일 : 2014. 6.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melon.com)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5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디지털 음악시장의 개요 3 디지털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악의 생산ㆍ유통과 관련된 시장으로서, 디지털 음악은 유ㆍ무선 인터넷 또는 그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받아 PC,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각주>1</각주>하여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음악 콘텐츠를 말한다. 2) 디지털 음악상품의 구성 4 디지털 음악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크게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상품과 음원을 재생기기에 저장하여 반복 재생하는 다운로드 상품으로 구분된다. 스트리밍 상품은 1개 기기에서만 이용 가능한 것과 여러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다운로드 상품은 DRM<각주>2</각주>상품과 DRM free 상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합친 복합형 상품도 있다. 3) 디지털 음악시장의 구조 5 디지털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악의 생산과 관련된 상류시장과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하류시장으로 구분된다. 상류시장은 작곡가ㆍ작사가ㆍ편곡자 등 저작권자, 가수 등 실연자, 음반 및 음원을 생산하는 음악제작자 등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거래하는 시장이고, 하류시장은 피심인과 같은 디지털 음악 유통사업자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제작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디지털 음악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이다. <표 2> 디지털 음악시장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5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디지털 음악 유통시장의 현황 및 규모 6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유통사업자는 저작권자 및 저작권인접권자들과 사이에 계약을 통하여 음원을 확보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현재 192개의 유통사업자가 있고, 주요 사업자로는 피심인 외에 주식회사 로엔엔터네인먼트,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뮤직 등이 있다. 7 디지털 음악 유통시장은 2000년대 초 초고속 인터넷의 확대 이후 급성장하여 2004년을 기점으로 오프라인 음악시장을 추월하였고, 2009년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무선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유ㆍ무선 융합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표 3> 디지털 음악시장의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5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 8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soribada.com)를 통하여 대금 결제가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바일 무제한’ 등 6개 월정액 상품(이하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이라 한다)<각주>3</각주>을 판매하던 중 피심인이 부담하는 음원사용료가 인상<각주>4</각주>됨에 따라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의 가격을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종전보다 최소 35%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이미 2013. 1. 1. 이전부터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을 이용하고 있던 소비자(이하 '기존 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3. 7. 1. 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표 4> 상품별 명칭변경 및 가격인상 내역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5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9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피심인은 2013. 7. 1.부터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여 2013. 7월 한 달 동안 총 105,801명<각주>6</각주>의 기존 이용자로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총 939,722,000원에 상당하는 상품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이와 같이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사실과 내용 및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고지<각주>7</각주>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기존 이용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갑 제1호증(소리바다 사이트 공지사항 캡처화면), 소갑 제2호증(소리바다 사이트 마이페이지 캡처화면), 소갑 제3호증(가입자 이메일 공지 캡처화면), 소갑 제4호증(아이폰 사용 가입자 개별공지 캡처화면), 소갑 제5호증(안드로이드 사용 가입자 개별공지 캡처화면), 소갑 제6호증(2013. 7. 상품별 인상가격 결제 예 캡처화면), 소갑 제7호증[피심인 확인서(상품별 결제 가입자수)], 소갑 제8호증[(피심인 확인서(동의절차 미이행)]의 기재 및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11 법 제8조 제2항<각주>8</각주>은 사업자 등에게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 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내용, 종류, 가격 및 용역의 제공기간(이하 '상품의 중요정보’ 내지 '고지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고지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이하 '고지 확인절차’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9조<각주>9</각주>는 고지 확인절차를 구체화하여 “고지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법 제8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과 소비자와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이어야 하고, ②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③ 피심인이 상품의 중요정보에 대한 고지 및 고지 확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1)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여기서 '전자적 대금지급’<각주>10</각주>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재화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면 진행되는 계약 이행 과정으로서 특히 비대면 상태에서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나 휴대폰 결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14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은 그 상품 이용에 따른 대금지급이 휴대폰 요금, 신용카드 결제 등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적 수단과 연동되어 매달 자동적으로 결제되는 정액 상품에 해당하는바, 피심인과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매달 위와 같이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금지급은 전자적 대금지급에 해당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 15 따라서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기존 이용자들로부터 종전의 자동결제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대금을 지급받은 것 또한 당연히 전자적 대금지급에 해당된다. 2)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적용범위에 관하여 16 법 제8조 제2항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소비자의 청약 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17 한편 법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의 취약성 내지 소비자의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13조 등에서 '정보 제공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도 이와 더불어 제8조 제2항에서 상품 중요정보에 대한 '고지 및 고지 확인 절차’를 통해 재차 소비자의 청약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금지급 당시 최소한 소비자가 상품의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소비자가 인지한 상품의 중요정보와 다르게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비대면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18 그러므로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 취지, 그 내용 및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8조 제2항이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범위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해석에 있어서 적용범위를 특별히 제한해야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상품의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비자가 인지한 상품의 중요정보와 다르게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의사결정의 단계에 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새로운 계약 체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경우이든, 기존 계약의 변경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경우이든지 고지 확인을 통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각주>11</각주>. 나) 이 사건 행위의 경우 19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과 기존 이용자 사이에 2013. 1. 1.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에 대하여 그 당시 상품가격(이하 '종전 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약(이하 '최초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가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는 2013. 7. 1. 이후까지 그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관련된 것인바, 이와 같이 계속적 계약관계에 따라 매달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범위에서 소비자의 청약의사를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 먼저 최초 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가격 인상 전인 2013. 6. 30.까지 이루어진 전자적 대금지급을 살펴보면, 모두 최초 계약 내용에 따라 종전 가격으로 이루어진 전자적 대금지급에 해당하는바 최초의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당시 고지 및 고지 확인 절차가 이행되었다면 그 후에 다른 사정의 변경 없이 동일하게 종전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한 내용과 다르게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초 계약 체결 당시 소비자의 청약의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종전 가격으로 매달 이루어지는 전자적 대금지급을 모두 포괄하는 것인데 그 청약의사는 이미 최초의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당시 이행된 고지 및 고지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최초의 전자적 대금지급 이후에 고지사항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전자적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1 그러나 2013. 7. 1.이후 이루어진 전자적 대금지급은 최초 계약 내용에 따라 '종전 가격’으로 이루어진 전자적 대금지급과는 다른 내용 즉 가격 인상에 따라 '변경된 가격’으로 이루어진 전자적 대금지급에 해당하는바, 최초의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당시 고지 및 고지 확인 절차가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이행된 고지 및 고지 확인 절차는 최초 계약 내용에 따른 '종전 가격’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변경된 가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고지 및 고지 확인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최초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되었던 가격과 다르게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한 내용과 다르게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최초의 전자적 대금지급 이후에 고지 사항이 변경되어 최초의 전자적 대금지급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변경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하여 다시 별도로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고지 및 고지 확인 절차의 이행 여부 22 피심인은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였으나 나아가 기존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고지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4) 소결 23 이 사건 행위와 같이 피심인이 기존 이용자들로부터 최초 계약 내용과 달리 피심인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따라 '변경된 가격’으로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법 시행령 제9조 제1문에 따라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4 피심인은, 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청약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행위의 경우 기존 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청약의사가 존재할 수 없다거나 새로운 계약 체결로 보더라도 피심인이 청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5 그러나, 피심인이 기존 이용자로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이용자와의 사이에 인상된 가격에 관한 새로운 의사합치<각주>12</각주>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합치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청약의사를 구성요소로 하는 것인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기존 이용자의 의사표시는 청약의사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6 즉 이 사건 행위에서 피심인이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기존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고지한 내용을 보면 그 고지행위(이하 '이 사건 고지행위’라 한다)는 기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내역과 인상된 가격이 일정한 시점부터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리는 일방적인 통지 내지 안내에 불과하고 달리 기존 이용자에게 가격 인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거나 기존 이용자가 가격 인상에 대하여 동의하면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은바<각주>13</각주><각주>14</각주>, 피심인의 이 사건 고지행위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는 청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가격 인상 내역과 가격 인상 시점을 알림으로써 기존 이용자들로 하여금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서 안내된 인상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을 이용하겠다는 청약을 하도록 촉구하는 청약의 유인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27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8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되는바,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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