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9.10. 결정
㈜소리바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소심2164 사건명 : ㈜소리바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 련 피 심 인 : 주식회사 소리바다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길 담당변호사 ○○○ 심의종결일 : 2019. 9. 4.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9. 7. 22. 제3소회의 의결 제2019 - 158호 '㈜소리바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주문 3.의 과태료 금액 '500,000원’을 '3,000,000원’으로 정정하고, 의결서 본문에 사이버몰에서 음악감상 이용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면서 일부 상품의 실제 할인율이 광고에서 기재한 할인율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에 대해서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거짓ㆍ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이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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