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가맹3195 사건명 : ㈜손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손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01(상계동, 희성오피앙) 대표이사 임▥▥ 심의종결일 : 2019. 9.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손큰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손큰국밥/손큰돼지국밥’을 사용하여 외식업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5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7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 영업표지 : 손큰국밥(5개), 손큰돼지국밥(70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5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5 피심인은 2017. 4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권??(손큰국밥 @@@@@점 대표) 등 4명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래 <표 4>와 같이 예치가맹금 15,304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융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3>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935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호증)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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