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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2.4. 결정

솔브레인(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집단0838 사건명 : 솔브레인(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솔브레인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34 대표이사 노○○ 심의종결일 : 2023. 11. 16.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피심인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킹스데일 주식회사<각주>1</각주>의 주식을 2022. 5. 3.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소유한 사실이 있으며,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 피심인의 지주회사 솔브레인홀딩스는 2021. 4. 29.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6. 당시 솔브레인홀딩스의 손자회사였던 훽트가 국내 계열회사 킹스데일의 주식 900주를 소유하여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8조의2 제4항<각주>3</각주>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구법 제8조의2 제6항 규정에 의거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각주>4</각주>에 훽트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가 해소되어야 함을 안내하였다. 4 한편, 피심인은 2022. 5. 3. 훽트를 흡수합병하면서 훽트가 소유하였던 킹스데일의 주식 900주를 취득하였고, 유예기간 이내인 2022. 11. 25. 킹스데일에게 900주를 상환함으로써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를 해소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② (생략)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 바. (생략) ④ ∼ 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5 피심인이 위반행위의 주체인 훽트를 흡수합병하면서 「상법」에서 명시<각주>5</각주>한 합병의 효과에 따라 훽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훽트에 부여된 유예기간도 피심인이 승계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훽트에 부여된 유예기간 이내에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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