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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5.7. 결정

송도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건0117 사건명 : 송도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송도개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8-1 동우빌딩 403호 대표이사 김행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그 업에 따라 2008. 3. 7.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일신에스앤씨[이하 “(주)일신에스앤씨”라 한다.]에게 '오색그린야드호텔 본관동 객실부 공사 중 수장공사’를, 2007. 7. 4.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오기업 주식회사[이하 “범오기업(주)”라 한다.]에게 '역삼동 Mill Bridge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각 위탁하였고, 위 각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당해연도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일신에스앤씨와 범오기업(주)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를 각 초과하므로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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