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개발(주)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건2726 사건명 : 송도개발(주)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송도개발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8-1 동우빌딩 403 대표이사 김행연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송도개발 주식회사〔이하 '송도개발(주)’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2009. 5. 3. 의결 제2009-105호, “송도개발(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를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송도개발(주)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9. 5. 7. 의결 제2009-10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09. 5. 7. 동 의결서를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송도개발(주)는 2009. 5. 12. 동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 원심결의 시정조치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0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조치 불이행 피심인 송도개발(주)는 위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6. 22.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 받은 후 2009. 7. 6. 범오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의 일부를 이행하였으나, 주식회사 일신에스앤씨에 대한 원심결 시정명령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 송도개발(주)는 2009. 7. 2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시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일신에스앤씨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책임성 피심인 송도개발(주)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 2차에 걸쳐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일신에스앤씨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피심인 송도개발(주)는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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