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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1.0. 결정

송명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2011 사건명 : 송명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송명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6-3 성덕빌딩 401호 대표이사 심자영 2. 심자영(송명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의정부시 신곡동 767-2 상록아이파크아파트 105-603 3. 나일(송명건설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9-2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송명건설 주식회사(이하 '송명건설’이라 하며,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2011. 1. 24. 2011년도 제1차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하도급법 제24조의4 제1항<각주>1</각주>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일원이엔씨에게 하도급대금 15,230천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내용<각주>2</각주>을 수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송명건설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수락한 사실을 감안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각주>3</각주>에 따라 2011. 2. 8. 피심인 송명건설에게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통보<각주>4</각주>하였다. 따라서 피심인 송명건설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심자영은 2011. 4. 22.부터 이 사건 심의일인 2011. 10. 21. 현재까지 송명건설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심인 나일은 위원회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통보한 당시인 2008. 11. 10.부터 2011. 4. 22.까지 송명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던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및 위원회의 조치 3 피심인 송명건설은 수급사업자인 일원이엔씨에게 건설위탁한 “불광동 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5,230천 원을 2010. 12. 27.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2011년도 제1차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회의(2011. 1. 24.)의 조정내용을 수락하였다. 4 피심인 송명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고, 피심인 송명건설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며, 위원회는 2011. 2. 8. 이를 피심인 송명건설에 통보하였다. 나. 피심인들의 시정조치(조정내용) 불이행 5 피심인 송명건설은 2011. 2. 10. 위원회로부터 조정성립 결과와 조정 성립된 내용대로 위원회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는 문서를 송달<각주>5</각주>받은 이후 이를 미이행하였고, 2011. 2. 14.과 2011. 3. 25.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로부터 조정내용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스마트건설의 책임성 6 피심인 송명건설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심자영의 책임성 7 피심인 심자영은 2011. 4. 22.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송명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다. 피심인 나일의 책임성 8 피심인 나일은 위원회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통보한 당시인 2008. 11. 10.부터 2011. 4. 22.까지 송명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9 피심인 송명건설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심자영 및 피심인 나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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