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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8.6. 결정

㈜송원건설 및 ㈜엔에스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광사2761 사건명 : ㈜송원건설 및 ㈜엔에스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엔에스건설 광주 광산구 하완길 대표이사 장ㅇㅇ 심의종결일 : 2021. 7.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주식회사 송원건설<각주>1</각주>은 건설 및 토목 공사업을 영위하였던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에게 '신설동 교육연구 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ㅇ(이하 '신고인’ 또는 'ㅇㅇㅇㅇ’이라 한다)은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송원건설 및 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한편, 송원건설은 2018. 11. 9.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토목 공사업 및 건축 공사업’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 엔에스건설을 설립하였다. 분할 관련 자료<각주>3</각주>및 관련 법규정<각주>4</각주>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의 시정조치<각주>5</각주>및 과징금 납부의 책임은 토목 공사업 및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심인 엔에스건설에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5 피심인은<각주>6</각주>2017. 6. 20. 발주자 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신설동 교육연구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도급공사의 총 계약금액은 14,3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공사기간은 2017. 7. 1. ~ 2019. 1. 31. 이다. 6 이에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2017. 12. 26.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선급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7. 6. 20. 발주자 ㅇㅇㅇㅇㅇㅇ과 이 사건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2017. 8. 21. 및 8. 23.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718,300천 원을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은 2017. 12. 26. 신고인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선급금 102,850천 원(총 계약금액 2,057,000천 원의 5%)을 법정지급기일(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018. 1. 10.까지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또한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2018. 2. 14. 선급금 11,000천 원과 2018. 3. 30. ~ 2018. 7. 30.동안 약 678,318천 원의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이 때 발생한 선급금 지연이자 약 1,98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10 위와 같은 사실은 도급공사 계약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31호증), 선급금 관련 발주자 제출자료(소갑 제33호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34호증), ㅇㅇㅇㅇ 법원제출 서면(소갑 제35호증), 피심인 진술조서2(소갑 제36호증), 민사소송 1심 판결문(소갑 제4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1</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1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2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718,300천 원은 선급금이 아니라 기성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심인과 발주자가 체결한 도급계약서 및 발주자의 사실조회 회신내용을 볼 때 해당 금원은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17. 12. 26. 공사기간을 2018. 1. 15. ~ 2018. 9. 15.로 하는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였다. 공사 계약상 착공 예정일은 2018. 1. 15.이나 피심인은 2018. 2. 8. 굴착 등 토공사를 완료하였고 신고인은 같은 날 버림콘크리트 타설<각주>12</각주>을 시공함으로써 착공하였다. 14 신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후 2018. 6월 말까지 지하 2층ㆍ지상 16층 구조물 중 지하 2층 바닥부터 지상 3층 바닥의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지상 3층 벽과 천장(지상 4층 바닥)의 거푸집과 철근 배근을 완료하였다.<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6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피심인은 2018. 6. 22. 신고인에게 “2018년 6월 21일 현재 공정률이 45% 정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18% 공사 진행률로는 계약기간 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마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16 신고인은 2018. 6. 25. 피심인의 계약해지 사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심인은 2018. 6. 27. 다시 한번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18. 7. 11. 계약이행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에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법원(1심) 판결 17 신고인은 2018. 7. 27. 피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각주>14</각주>에서 법원은 기성고 감정 촉탁 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신고인이 완성한 기성고의 비율을 43.81%이라고 판단하였다.<각주>15</각주>다) 2심 감정 결과 18 피심인은 1심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2심<각주>16</각주>이 진행 중에 있다. 2심 감정인<각주>17</각주>은 신고인이 완성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1심 감정인과 동일하게 판단하였으며, 공사내역서상 단가를 기준(피심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공사비와 기성고 비율은 각각 635,314천 원 및 30.88%이라고 회신하였다.<각주>18</각주>19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소갑 제3호증), 공사일보(소갑 제6호증 내지 제15호증, 제17호증, 제24호증), 레미콘 원장(소갑 제16호증), 감정보고서(소갑 제19호증), 피심인 계약해지 통보문서(소갑 제20호증), 서울보증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문서(소갑 제22호증), 피심인 공문(소갑 제23호증, 제26호증 내지 제28호증), ㅇㅇㅇㅇ 답변공문(2018.6.25.)(소갑 제25호증), 피심인 내용증명(소갑 제29호증 및 제30호증), ㅇㅇㅇㅇ 답변공문(2018.6.13.)(소갑 제32호증), 민사소송 1심 판결문(소갑 제42호증), 2021.1.7. 감정인 조ㅇㅇ 감정서(소갑 제44호증), 감정인 조ㅇㅇ 사실조회서 회신(소갑 제4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② ~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0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1 우선, 이 사건 공사 계약 해지에는 신고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심인은 계약해지 당시 공사 진행률이 1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의 귀책사유나 우천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무관하게 공사가 지연된 일수<각주>19</각주>를 제외할 경우 신고인의 공사 진행률이 계약의 중요내용을 위반했다거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민사 법원의 감정결과에서도 이 사건 기성고 비율은 최소 30% 이상이라고 판단한바 피심인이 주장하는 공사 진행률 18%를 훨씬 상회한다.<각주>20</각주>22 다음으로, 피심인은 신고인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였다. 23 피심인이 신고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공사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각주>21</각주>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거절하여야 한다. 24 신고인은 2018. 6. 13. 및 2018. 6. 25. 두 차례에 걸쳐 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있고 피심인의 계약해지 내용의 부당함을 소명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하였다.<각주>22</각주>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5 피심인은 신고인이 현장소장에 대해 일괄재하도급을 하거나 노무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6 그러나 피심인이 주장하는 위의 사유는 계약해지의 주된 사유가 아니었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설사 일괄재하도급이나 노무비 미지급 등이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등 계약상 해지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7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하고, 2. 가.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명한다. 28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3</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9 다만, 위 2. 가.의 행위의 경우 관련 수급사업자가 1개이고 법위반비율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30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경우 법 위반금액<각주>24</각주>이 산출되지 아니하여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31 피심인 2. 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중대한 위반행위<각주>25</각주>’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25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2) 1ㆍ2차 조정 32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 250백만 원을 1ㆍ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33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4.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5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4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 제1항 및 제2항,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위 2. 나. 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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