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17. 결정

㈜송원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광사0278 사건명 : ㈜송원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송원건설 광주 광산구 하완길 103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7. 12. 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정읍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ㆍ유리공사ㆍ도장공사’ 등<각주>2</각주>을 건설위탁한 자이고,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에게 건설위탁하면서, 2015. 1. 28. 현장설명서를 통해 아래 <표 2>와 같이 ① 현장소장 또는 담당기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임의작업 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가하여도 이의제기가 불가하다는 계약조건, ② 오견적 또는 임금인상 등을 이유로 한 공사비 증액이나 계약변경ㆍ해지를 금지하는 계약조건, ③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건, ④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⑤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⑥ 추가 작업지시 등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⑦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각각 설정하였다. <표 2>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에 따른 책임과 관련한 현장설명서 기재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5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현장설명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 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생 략)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생 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①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 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생 략) 2. ∼ 3. (생 략)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임의작업 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가하여도 이의제기가 불가하다는 조항 6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공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사전보고를 생략하거나 부적합한 지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당해 조항은 이를 금지하면서 불이익 조치까지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오견적 또는 임금인상 등을 이유로 한 공사비 증액이나 계약변경ㆍ해지를 금지하는 조항 7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가 견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착오를 일으키거나 임금인상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과 경위, 과정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당해 조항은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8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각주>6</각주>, 산업재해 발생 보고<각주>7</각주>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므로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당해 조항은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수행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귀책사유, 책임범위ㆍ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련된 업무를 수급사업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라)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9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이자 발주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각주>8</각주>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각주>9</각주>을 공사금액에 계상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당해 조항은 이러한 사정없이 수급사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가목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마)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10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가 자신의 필요 또는 발주자의 지시로 기존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용들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당해 조항은 이를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바) 추가 작업지시 등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11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당초 예정과는 다르게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들이 변경된 경위, 책임의 유무ㆍ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거래관행에 부합함에도 당해 조항은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사업자가 관련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사)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조항 12 위 계약조건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당해 조항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사유로 한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변경계약 없이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법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과 관련된 권리를 직접 제한하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되어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3 피심인은 이 사건 현장설명서가 법 제3조의4가 적용되는 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공사범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 시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5. 7월 ~ 2016. 8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여 목적물 등을 인수하였음에도 <별지>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중 280,474천 원을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5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하도급대금 수령내역표(소갑 제3호증), 1차 정산합의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속 현장대리인의 공사확인서 및 정산내역서(소갑 제6호증), 양 당사자 간 대화 녹취록 4∼5쪽(소갑 제1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 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 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2015. 7. 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7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견적서 기재의 매입부가세 항목<각주>11</각주>에 해당하는 168,568,3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교부한 견적서 양식에 의하면 매입부가세가 별도의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② 동 항목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상 해당 금액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성립하는 점, ③ 면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대금 미지급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