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협심0698 사건명 : 송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송원건설 주식회사 광주 광산구 하완길 103(수완동) 대표이사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1. 17. 제2소회의 의결 제2018-050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3. 28.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1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초 계약 이후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공사비 166,700,000원을 제외함이 타당한 점, 당해 건설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관계없는 매입부가세 항목 168,568,361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이 기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도급대금을 초과<각주>1</각주>하여 지급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동 추가공사비는 공사의 시공, 하도급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의 업무에 관한 포괄 대리권을 지닌 현장소장이 확인한 정산내역<각주>2</각주>을 근거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해당 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이의신청인도 분쟁발생 전에는 추가 공사내역ㆍ금액을 인정하였고 심의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각주>3</각주>하였으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기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매입부가세 항목도 수급사업자가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매입부가세를 보전하기 위해 별도로 계상<각주>4</각주>된 것으로서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가 이를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하도급대금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정산내역에서도 동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기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4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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