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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3.18. 결정

송○○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2007. 10. 17. 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제25-86호)를 하고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각주>1</각주>나. 전화권유판매업 실태 및 시장 현황 1) 전화권유판매업 시장 개요 2. 전화권유판매업은 텔레마케팅<각주>2</각주>의 일종으로서 통상 텔레마케팅이라 하면 전화권유판매 외에 콜센터구축, 기술솔루션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텔레마케팅산업 전체 시장에서 전화권유판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10%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3. 전화권유판매란 사업자가 선택하는 판매방식에 불과한 점에서 시장의 가변성이 크고,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업종으로서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최근 개인정보보호 등의 강화와 업계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전화권유판매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2) 전화권유판매업 사업자 등 현황 5. 2012년말 현재 전국 237개 시ㆍ군ㆍ구에 신고한 전화권유판매업자수는 5,101개에 이른다. 3) 전화권유판매업의 특성 및 문제점 6.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 특수거래로서 소비자가 전적으로 판매원의 설명에 의존함에 따라 상품정보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고 불시 일방적 권유에 따른 소비자의 냉정한 판단 곤란, 계약내용의 불명확성, 전화권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후적 입증 곤란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7. 실적에 따른 수수료나 인센티브로 급여를 책정 받는 판매원이 실적제고를 위해 과도한 영업을 할 수밖에 없고, 판매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부정한 판매기법이 타사업자에 이전ㆍ확산됨으로써 유사한 피해들이 지속 유발되는 경향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10. 1. 3.부터 2012. 6. 26.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7-40,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8-23 205호, 서울 강동구 성내동 11-14 201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각 사무실에 전화권유판매원을 고용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각종 인명록을 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게 하여 '종친회 사무실인데 종친회 재정이 어려우니 발전기금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동보감’ 책자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 9. 피심인은 위 기간동안 총 40개 내지 50개의 성씨 7,931명에게 전화를 하여 각 성씨별 대동보감 대금 명목으로 총 1,361백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금지행위) ① 방문판매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생략)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3. ~ 9.(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①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②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1.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은 각종 종친회와 관련이 없고 대동보감 책자 판매대금도 문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책자 판매를 위해 종친회 사무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판매대금은 문중발전기금을 위해 사용한다고 한 것은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각주>3</각주>나) 소비자 유인ㆍ거래 행위 여부 12. 피심인이 평소 종친회에 나가지 못하여 종친회에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를 위 가)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여 2010. 1. 3.부터 2012. 7. 2.까지 총 40~50개의 성씨 7,931명에게 총 1,361백만 원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심인이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였음이 인정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3. 11. 2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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