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건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광사0127 사건명 : ㈜송학건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송학건설 광주 서구 유림로 98번길 43, 7층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3. 2.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ㅇㅇㅇ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의정부 민락2 공공주택지구 자족 7-2블럭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ㅇㅇㅇ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2791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신고인 일반현황(소갑 제3호증, 제4호증)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나. 이 사건 하도급 거래 현황 4 신고인은 2018. 10. 10. 피심인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13,007,000,000원에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던 중 2019. 8.경 공사 물량이 증가되었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게 설계변경 요청내역서를 제출하면서 공사대금을 1,644,005,666원 증액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이에 피심인은 적산업체에 물량 산출을 의뢰하여 신고인의 설계변경 요청내역을 검토하였으나 산출물량이 상이하여 신고인이 요청한 공사대금 중 634,055,542원만을 증액해주겠다고 하였다. 6 이와 같이 양 당사자 간 주장하는 설계변경 비용이 상이한 상황에서 2019. 11. 19. 피심인과 신고인은 일단 공사대금을 569,970,000원 증액하고 최종적인 공사대금은 추후 공사가 완료되면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7 이상의 하도급계약 변경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변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2791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하도급계약 내역(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9. 11. 19. 신고인과 이 사건 공사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별도의 특약조건을 통해 “…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태업을 하거나 공기가 지연될 경우 … 설계변경 금액은 원사업자의 안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2791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2791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3> 2차 변경계약상 특약조건(발췌) * 자료출처: 2차 변경계약의 특약조건(소갑 제6호증)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가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舊「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3</각주>제50조 제2항 및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됨을 이유로 2021. 12. 14. 경고 처분하였다(2021광사0246 사건). 11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특약은 그 자체로 신고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인이 태업 또는 공기지연 시 효력이 발생하는 위약벌의 성격이고, 원사건 접수 이전에 처리된 사건<각주>4</각주>에서의 특약 설정 행위와 이 사건 특약 설정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각각 경고(벌점 부과) 처분하는 것은 이중처벌로서 부당하다며, 2022. 1. 17. 위원회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생략)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라.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2 피심인이 신고인과 이 사건 공사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인이 태업 또는 공기를 지연하는 경우 설계변경금액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3 피심인은 이 사건 특약은 그 자체로 신고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인이 태업 또는 공기지연 시 효력이 발생하는 위약벌의 성격이고, 이전 사건과 이 사건의 특약 설정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각각 경고(벌점 부과) 처분하는 것은 이중처벌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5 첫째, 설계변경금액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금액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약정은 신고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며, 가사 신고인의 태업 또는 공기 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별도의 손해배상금 등을 정하면 될 것이지 피심인에게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6 둘째, 이전 사건의 '현장설명서’와 이 사건의 '2차 변경계약서 특약조건’은 관련성 없는 전혀 다른 내용의 특약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교부시점 또한 각각 2018. 10. 10.과 2019. 11. 19.로 전혀 다른바, 이전 사건과 이 사건에서의 부당 특약 법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전 사건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서 경고(벌점 부과) 처분 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사건절차규칙<각주>7</각주>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