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우건설의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0031 사건명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우건설의 과징금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표이사 박OO 심 의 종 결 일 : 2016. 1. 2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및 원심결 감경<각주>2</각주>가. 행위사실 1 피심인과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등 3개 건설사는 2010. 3. 15. OOOOOOOO이 입찰 공고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영업담당 실무자들간 모임을 갖고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계금액의 94∼95% 범위에서 각 사의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이 과정에서 피심인의 실무자는 원심결 공동행위 합의사실을 상급자인 피심인의 임원 백OO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백OO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위원회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393,000,000원을 부과하였다. 4 위원회는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피심인의 임원이 사후보고를 받고도 합의를 제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각주>Ⅳ. 3. 나.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사유인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차 조정단계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하였다. 5 한편, 피심인은 위원회의 조사 개시 전 두 번째로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며, 위원회는 피심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두 번째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원심결 중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액 2,393,000,000원을 1,645,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및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6 피심인은 임원의 직접 관여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2015. 6. 19.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나.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 7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4. 10. 7. 의결 제2014-226호) 관련 소송에서 '과징금 고시의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 규정은 고위 임원들이 직접 만나 합의를 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합의사실을 구두로 보고받은 후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징금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4</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5</각주>되었다. 3.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 취소 가. 취소 사유 8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결 공동행위 관련 피심인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원심결을 유지할 경우 발생할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 내역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나. 과징금 재산정 및 일부 취소 9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심결 과징금 산정 내역 중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2차 조정단계에서의 고위 임원 직접 관여에 따른 10% 가중만을 취소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고, 원심결에서 피심인에 대해 두 번째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50%를 감경한 것과 같이 재산정 부과과징금 2,991,000,000원을 1,495,000,000원으로 감경한다. <표>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8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0 따라서 과징금 일부 취소 금액은 원심결 감경 후 부과과징금 1,645,000,000원 중 재산정의 감경 후 부과과징금 1,495,000,0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150,000,000원이다. 4. 결론 11 제3. 나항과 같이 피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를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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