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소심1945 사건명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32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한정현, 정양훈, 전승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5. 20. 전원회의 의결 제2015-166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7. 22.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각주>1</각주>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관급자재 비용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거나 이를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각주>2</각주>을 근거로 관급자재 비용 및 폐기물처리 비용은 당초 계약금액에서 공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의신청인 또는 낙찰자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며, 원심결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거나 이를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조항<각주>3</각주>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각주>4</각주>은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관련매출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있는 점, 이의신청인은 관급자재 비용 및 폐기물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서 투찰금액을 결정하였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및 이의신청인이 합의의 대상으로 삼고 합의를 통해 경쟁제한의 영향을 받은 금액은 관급자재 비용 및 폐기물처리 비용이 포함된 계약금액인 점, 이의신청인이 근거로 삼는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점, 관급자재 비용 및 폐기물처리 비용<각주>5</각주>이 부과과징금 감경을 고려할 만큼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타 주장 3 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 5. 13. 이의신청인에게 조사공문을 발송하고 2013. 5. 13.부터 같은 해 5. 16.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원심결 사건 관련 문건을 임의로 제출 받아갔으므로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 산정의 기준시점을 이의신청인의 자료제출일인 2015. 1. 28.이 아닌 조사공문 발송일인 2013. 5. 13.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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